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8-07-22   2054

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광복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비리재벌총수 대사면도 막지 못하나
사면권 남용견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방식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주요 재벌그룹 전, 현직 회장들을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작년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신설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재벌총수를 중심으로 한 기업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권 남용을 추인하거나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를 견제하기는커녕 그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무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뀌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참여연대도 광복절 등의 국가적 기념일에, 사회통합 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법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처벌받았던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광복절과 정부수립 60년을 감안한 사면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이들이 누구인가? 과연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비리 기업인이 적절한가?

일본 제국주의에 억눌려있던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았다는 광복절의 의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부를 세웠다는 의미 등을 보았을 때, 정녕 사면권의 행사가 필요하고 또 적절한 이들은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인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애쓰다 불가피하게 또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실정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즉 인권운동가나 민주화운동가, 민족운동가 등이 특별사면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광복절, 정부수립일을 맞이한 특별사면이라고 하면서도 그 의미를 고려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대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한 기업인들을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비리기업인들의 경우는 사회발전에 뒤처진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도 아니고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해줘야 할 사람도 아닌 만큼 이는 명백한 사면권의 남용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같이 잘못된 사면권 행사에 대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면심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

1948년 법제정 이후 지난 해 말 처음으로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도입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대상자를 제출하기에 앞서 그 명단을 심사하는 곳이다.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사면대상자명단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의중을 추종하여 자의적으로 작성, 제출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경우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 의견을 무시하고 사면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청와대가 사면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유효하게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자는 것은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10년 이상 지속된 요구였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막무가내식 반대를 극복하고 도입된 기구가 바로 ‘사면심사위’다. 사면심사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과연 살릴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뒷받침해주는 ‘허수아비’로 남을 것인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법률 등에 정해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애초 위원회를 통해 얻고자 한 목표의 달성이 완전히 불가능한 형태이다. 이 또한 당장 바꾸어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중 4명이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다. 즉 모두 9명의 위원중 4명은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채운다고 하지만, 일단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9명중 5명이 공무원, 그것도 법무부장관과 그 휘하의 공무원인데, 이들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경우에야 청와대가 제시한 사면대상자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사면심사위는 다수결 방식으로 특별사면대상 후보자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 의견을 결정하는만큼 법무부장관과 그 휘하의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외부인사를 모두 정부와 거리가 있는 사람을 앉히더라도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그 출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기구인만큼 지금이라도 사면심사위를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을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끝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4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처음 구성한 후 지금까지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특별사면을 바라는 이들의 청탁대상이 되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설명 같아 보이지만, 법무부의 설명대로라면 재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의 명단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청탁대상이 되는 만큼 그 담당자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법관의 이름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말단 공무원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려워할게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지 고민하는게 정도라 하겠다.

법무부의 설명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해달라는 기구를 책임성도 줏대도 없는 기구라고 폄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는 기구의 구성원들을 정작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불합리를 무리하게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면심사위의 위원 구성을 공개하여, 위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하고,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JWe200807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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