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10-13   2071

국가보안법은 폐지로 충분하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한 입장

1.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입법 4개 대안을 발표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었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평가한다.

2.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대안들에는 형법 전공학자들도 주장하는 바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여전히 안보불안감 해소라는 명분에 끌려서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여론의 비판을 비껴가고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대안을 만들려는 열린우리당의 무원칙한 입장이 반영된 탓이다. 천정배 원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폐지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열린우리당의 대안 중 대체입법안은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꾸고, 현행 국가보안법의 1조에서 5조를 일부 자구 수정하여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형법보완 대안들 역시 ‘내란목적단체’에 대한 규정 등 사실상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보법의 규정을 옮겨놓은 것이라서 국보법 폐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구체적인 ‘폭동’ 행위 없이 내란목적단체 구성만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어 다른 형법 조항들과 모순,충돌한다. ‘준적국’ 조항을 신설한 것은 북한만을 상대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국보법 적용에서 대법원의 해석과 다를 바 없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4. 이와 같이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안들은 상당한 모순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형법전공학자들의 견해를 비롯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탄생과 개정의 과정, 적용의 전 과정에서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정권안보를 위한 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권고한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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