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0-03-24   1976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사법농단 관여법관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명단 비공개는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법원의 비공개처분, 법원서 다투라는 정보공개법 20조 1항은 위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21일(토),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명단과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법원행정처의 2019년 12월 23일자 처분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알 권리와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소송의 주체인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심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에 대해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따른 위헌성 성립 여부를 심판해줄 것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2020헌마43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하여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을 아직 재판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재판업무에 복귀시켰습니다. 사법농단 문건이나 관여한 법관들 명단, 징계 현황 등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비위법관 66명의 명단을 비위사실과 함께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은채 불문에 부쳤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9년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및 징계 진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연이어 비공개처분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위헌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법관들의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한 이유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재판받는 시민들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법원행정처의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정보공개법은 이번 사례와 같이 행정소송의 주체인 법원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재판절차를 설정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따른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전심절차인 행정소송이 아닌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주요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및 일선재판부는 상호간에 인적 · 물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어, 법원행정처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쟁송은 필연적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적 · 물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수행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이미 직접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고, 사법농단 404개 문건 정보공개소송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2019년 10월 18일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음. 따라서 재판을 통한 비공개처분 취소 및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희박함

참여연대는 법원이 지금이라도 사법농단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통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 또한 사법농단 관여법관에 대해 신속하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및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고1 : 사법농단 관여 법관 명단 및 비위사실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경과

 

2019. 6. 13 참여연대 1차 정보공개청구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대법원이 징계위원회 회부한 10명에 대한 징계 현황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시 및 회의 내용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2019. 7. 5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처분함.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모두 비공개

2019. 8. 2 참여연대, 대법원에 이의신청

2019. 8. 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2019. 8. 16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기각

2019. 8. 20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

2019. 11.27 참여연대 2차 정보공개청구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징계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의 명단 및 징계청구의 이유가 되는 비위사실

2019. 12. 23 법원행정처 전부비공개처분

2020. 3. 21 참여연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참고2 : 사법농단 404개 문건 정보공개소송 경과 (자세히보기: https://bit.ly/2Ud4g2I )

 

2018. 06. 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2019. 02. 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2019. 03. 11 법원행정처 항소

2019. 05. 16 서울고법 변론기일

2019. 06. 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2019. 06. 26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2019. 07. 05 대법원 접수

2019. 07. 09 특별1부 가배당

2019. 08. 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2019. 08. 23 법원행정처 답변서 제출

2019. 08. 2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9. 10. 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2019. 10. 18 대법원, 기피신청 기각

2019. 10. 28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