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발표. 사법농단 민낯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오늘(9/10),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행정 개혁 등의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는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농단이 드러난 지 3여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에 소극적인 법원과 국회의 각성과 사법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사법농단 사태 후 진행된 재판과 사법개혁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책임자 처벌은 진행 상황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법원의 자체 징계를 받은 법관은 8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최고 수위가 6개월 정직에 불과합니다. 기소된 법관들에 대한 재판은 길어지는 공판으로 선고일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사법부 눈치보기 속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책임져야 할 법관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하나둘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공개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비위통보 받은 법관들이나 징계와 관련된 현황,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 일체에 대해 시민들에게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판결문공개제도 일부 개선, 고법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추진 등 법원개혁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냈거나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법행정의 민주화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법관 외부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거나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법원 내부의 폐쇄적 여론에 경도되어 후퇴된 개정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후에는 권한과 위상이 불분명한 셀프개혁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구제도 진척이 없습니다. 

재판 거래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현행법상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진행된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3년여가 다되어가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국회와 법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퇴임했고, 후임으로 지목된 이흥구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전면적 사법개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관탄핵과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자 구제특별법 제정 등 사법개혁에 나서야 하며, 법원도 징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법농단 개혁과제 이행 현황

분류

과제

이행

남은 과제

책임자 처벌

탄핵소추

진척 없음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개제안한 탄핵 대상 법관 16명 중 6명 퇴직

● 탄핵소추 추진

형사처벌

전현직 법관 14명 기소, 재판중

2018.11.1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구속기소

2019.02.13.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2019.03.05. 이민걸 외 9인 기소

 

<1심 진행중>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임종헌,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이태종

<2심 진행중> 

   2020.02.13.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심 무죄

   2020.01.13. 유해용 1심 무죄

   2020.02.14. 임성근 1심 무죄

● 신속한 재판 진행

징계

징계 9건, 비위법관 징계 진행중

2017.08.09. 이규진 징계(감봉4개월)

2018.12.18. 8명 징계   

   이규진 · 이민걸 · 방창현(정직 3~6개월)

   박상언 · 정다주 · 김민수 · 시진국(감봉

    3~5개월)

   문성호(견책)

2019.05.09. 검찰 통보 비위법관 66명 중 10명 징계위 회부

● 징계절차 마무리

● 검찰통보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 공개

재발방지 사법개혁

사법행정기구 설치

진척 없음

대법원 자체안 2018년 12월 국회 제출

국회 논의 없음

● 민주적 사법행정 구현 가능한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이행중

2018년 기준 35명에서 2019년 10명 감축, 2020년 6명 감축

● 상근법관의 신속한 감축 완료

●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법관인사제도개편

이행중

2017.12.2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2020.03.05.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 폐지

● 잦은 인사이동 축소

● 법관의 외부 파견 축소

피해자 

구제

사법농단 재판 재심 요건 완화 

/ 재판거래 피해자 지원

진척 없음

2020.08.14. 피해자구제 특별법 발의(

20대국회 임기만료 폐기)

21대 국회 진척사항 없음

● 법안 재발의 및 통과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총 49쪽)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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