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2-05-21   586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사회단체들, 공소시효 특례법 입법청원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이하 사회단체협의체)’는 21일 정오 국회에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했다.

입법안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 △국가공권력의 증거조작 및 사실발견의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동안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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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한국지부의 박남석씨가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회단체협의체는 ‘공소시효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의한 간첩조작극의 피해자인 수지 김의 유가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을 벌여왔다.

오늘 입법청원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창조씨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문제가 이제껏 벽에 부딪혀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초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는 데 의의를 밝혔다.

이날 법안 청원의 소개의원이었던 송영길(민주당)의원 측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위해 반드시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발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된 법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 또는 정부에 의해 법률안 발의(제출)를 통해 관련위원회에 회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창조 씨는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동참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보편적인 흐름이고 인권보장요구 역시 원칙이며 대세이기 때문에 제도화되리라 확신한다”고 내다보았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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