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에 대한 시민통제 하겠다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할 것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과장 강남일)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지난 1년간 운영실적”에 대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처리통계마저 비공개함으로써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스폰서검사’ 파동을 겪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자체개혁방안으로 내놓았던 검찰시민위원회는 그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홍보용’ 또는 ‘면피용’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청구마저 거부함으로써, 위원회를 검찰권 행사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진은 검찰청 사이트에 올라온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 모습
검찰의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운영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시민위의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시민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데 왜 비공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민이 직접 검사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에 의해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참여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보공개제도가 중앙권력기관인 검찰에게조차 외면받는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검찰의 정보공개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대검찰청은 공공기관 평균공개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수사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율이 높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다 패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가장 많이 한 답변처럼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질 지 두고 볼 일이다.
▣ 별첨.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부분공개 결과
청구정보내용 |
2010.6.11.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사항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지난 1년간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현황 (각 지검 및 지청별) 2. 각 위원회별 위원 구성 방식 :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구성한 비율 및 해당 청
3. 각 위원회별 처리사건 명단 4. 각 위원회별 사건처리 통계
5. 각 위원회별 회의 일수 6. 각 위원회별 심의결과에 대한 검찰의 수용 비율 |
공개내용 |
청구인께서 정보공개청구하신 항목 중 1. 2. 5. 6.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검찰시민위원회 설치현황(각 지검 및 지청별) ⇒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검사의 사건 처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0. 8. 20.부터 전국 41개 지검 및 지청(붙임 자료 참조)***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 각 위원회별 위원 구성 방식 :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구성한 비율 및 해당 청 ⇒ 현재 대부분의 청에서 위원 임기 만료로 신규 위원 위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 구성방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2010. 8. 20. 당시에는 대전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등 3개 청에서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38개 청에서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5. 각 위원회별 회의 일수와 6. 각 위원회별 심의결과에 대한 검찰의 수용 비율 ⇒ 2010. 8. 20.부터 2011. 8. 31.까지 전국적으로 총 17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337건을 심의하였고, 검사들은 심의결과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
비공개내용사유 |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검찰시민위는 공소제기/불기소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재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함(운영지침3조)
** 검찰시민위는 부정부패사건/금융경제범죄사건/중요강력사건/기타사건을 심의함(운영지침6조)
*** 붙임자료 생략
논평원문
JWe2011100500_검찰시민위정보비공개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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