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공대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면담

X파일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특검법’ 조속한 입법 촉구

X파일공대위 대표단은 9월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불법도청테이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과 특검법이 모두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X파일공대위는 ‘여야 정당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출해 현재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기국회 일정상 늦어도 9월 14일 본회의에서는 특별법과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담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회장,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한국노총 정광호 부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X파일공대위 입법촉구 의견서

불법도청테이프의 공개와 엄정수사를 위해 조속히 국회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특검법의 입법을 촉구한다 –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가 세상에 공개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진상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재벌과 언론, 정치권과 검찰 등이 얽혀있는 유착관계가 폭로되고 안기부, 국정원에까지 이어지는 불법도청 행위가 연이어 확인되는 등 정치권과 재벌, 사정기관, 정보기관이 총망라된 정경유착, 권력형 범죄가 드러났다. 이에 대한 진상을 가리지 않고,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바로잡고 제도적 개선을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도청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불법도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의 최대의 권력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언론기관의 사주를 시켜 정치권과 검찰을 매수하려 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은 결코 적당히 덮고 갈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할 것이다. 이미 여야 정당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내놓은 바 있어 이를 적절히 조정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과 특검법이 모두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입법을 위한 여야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진실 규명을 위해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 정당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이뤄내야 한다.

–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법도청이든 정경유착 사건이든 과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가 희생자이고 음모라는 식의 말싸움이나 정쟁은 불필요하다.

– 진실 규명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역량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역사 앞에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추악한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 97년 대선자금 사건은 덮고 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또한 이는 표면상으로는 김대중, 이회창 씨 등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 등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따라서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존하는 권력이 이들을 비호하고 불법행위마저 덮고 가려한다는 새로운 정경유착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국가권력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처럼 여겨지는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여야정당은 입법을 통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시작해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불법도청행위와 정치공작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

– 여야 정당은 모두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4당은 특검법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특검이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론으로 검토해볼 수 있으나 특검도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전부 검토하여 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검이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기소하는 경우에 한해 수사결과 발표의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공개되지 않는 등 공개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특별법을 통한 테이프 공개를 강조하며, 이미 공개된 이학수-홍석현 테이프에 대한 수사나 특검 도입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 국민은 테이프의 공개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 책임추궁을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하도록 하고, 테이프의 내용 중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상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내용공개와 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구성, 공개 및 수사요청 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위원회의 자의성과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공개 및 수사요청 기준과 처리 절차를 최대한 법률로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테이프 내용의 공개범위는 공공의 이익과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불어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법상 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닌 국가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특검의 도입도 이 사안이 일정 부분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다만, 특검의 수사대상, 기간, 규모 등은 특별법상 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사안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사건 확대에 대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이 사건에 대한 본질 논란처럼 특검이냐 특별법이냐는 식의 정쟁 역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 모두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정략적 논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셋째, 특별법을 통해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고,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검찰은 이미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 불법뇌물공여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특별법과 특검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불법도청 테이프에 대한 조사 및 공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이 사건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이 사건에 검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있으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특검이 재수사토록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테이프의 내용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단, 274개의 미공개 테이프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인 검찰로 하여금 불법도청 테이프 전체에 대해 검증토록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 이미 공개된 테이프에 드러난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의 경우 검찰이 1, 2차 세풍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정황이 당시 작성된 이회성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안기부 불법도청의 경우도 국정원 조사,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속속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기존 수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안기부 불법도청의 경우도 특검 수사 착수 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넷째, 진실규명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가공권력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마치 성역처럼 여겨지는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삼성은 그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정치권력의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피해자,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관철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왔음이 드러났다.

– 돈으로 선거에서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과 관료, 검찰을 매수하여 법질서를 농단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또한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안기부의 불법도청은 정보기관의 국가공권력 남용 및 반인권범죄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차제에 불법도청은 물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시작된 정보기관의 국가공권력 남용 및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지긋지긋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한 입법에 여야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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