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0-02   1566

[01호] 5.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12·12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검찰이 5 .18 쿠테타와 광주학살에 또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실망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결정을 내린 검찰은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7월 24일 (월) 오후 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5.18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박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과 학생, 교수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법철학회 부회장이신 오병선 교수는 '5.18 불기소조치의 법리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라는 주제로 오늘날 국가가 해야할 일, 특히 사법기관의 임무는 헌법규범가치의 일부분인 현상질서의 유지를 통한 안정만이 아니라 헌법규범가치의 전체가 요구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공공복리 내지 공동선의 실현이며 이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통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것이 경원대 법학과 한인섭 교수에 의해 지적되었다. 한 교수는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한마디로 "성공한 내란범에 대하여 누가 처벌할 힘이 있겠는가"하는 것

이라며 사실상의 힘은 없어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범죄이며, 그럴 때 법률가들은 성립된 범죄를 범죄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달리 말하자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형사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확고한 명령이므로 이러한 헌법규정을 볼 때에도 성공한 내란범에 대하여는 더더욱 형사처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 과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고, 헌법상의 법앞의 평등원칙 위배하였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범죄자를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하여, 범인을 놓아줌으로써 검찰 스스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 및 범인은닉, 도피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법부는 5공정권 성립에 전후하여 정치인들과 민주시민에 대한 정치군부의 숙청작업에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데 대하여 일대반성과 부끄러운 과거청산작업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추가로 5.18 광주부상자동지회 김광호씨, 양영태 변호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정영태 교수가 5.18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참여자들의 열띤 의견개진이 있었다.

현재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절대적으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근거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이 토론회에서 거듭 밝혀졌듯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비추어 5.18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사법은 국민에게 법치에 대한 더이상의 혼란을 안겨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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