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09-14   2237

“이번에도 폐지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

36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

정기국회 개원 이후 각계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17개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민우회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 36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안보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의 역사”임을 강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민주화운동의 결실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은 범진보진영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결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민주진영의 오랜 숙원이며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북지원사업을 했던 사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북한을 지원한 것이 결국 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정신에 위배된다. 그뿐 아니라, 최근 김수환 추기경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추기경이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많은 애를 써왔지만,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종환 이사장은 “이번에도 폐지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을 뿐”이라고 다시 확인하며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려는 세력들 저항과 시대착오적인 선동으로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도도히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진정으로 청산하지 않고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만들려거든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원로’ 등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본질은 “사실상 독재시절 호위호식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들”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성명에 참여한 보수 인사 중에는 5.16쿠테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거나 12.12쿠테타에 참여한 인물도 있으며, 독재시절 정권안보의 첨병기관이었던 안기부장이었던 사람, 독재시절의 경찰의 최고책임자였던 내무부장관을 지낸 사람도 여럿 있다”며 이들의 국가보안법 유지주장은 결국 “분단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회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선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처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하기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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