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10-15   1347

[20대국회평가] 공수처 –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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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공수처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

  

 

 

1. 배경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음. 특히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조기에 적발, 차단되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이 꼽힘. 소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문건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었을 때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더디게 수사를 진행하였음.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부정부패, 범죄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음.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사건,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100억대 주식 뇌물수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검찰은 전현직 검사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부실하게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음. 최근에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무마 외압 등 검사가 직접 언론을 통해 검찰 내 비리 문제를 폭로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셀프조사를 통해 무마됨.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관들 또한 검사 못지않게 각종 비리와 불법적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을 보여줌. 검찰은 법원의 눈치를 보며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발언 전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한편, 법원은 정치검찰이라는 핑계로 사법농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함.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또한 공수처의 필요성을 반증함.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그러나 전현직 검찰 출신들의 비리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80-90%에 이름. 이에 20대 국회는 그 출범과 동시에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요구에 직면하게 됨.  

 

 

 

국회 회기

주요 입법 논의

15대 국회

·1996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입법청원

16대 국회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2001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2002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17대 국회

·2004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 결의안발의

·2004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법청원

18대 국회

·2010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법청원

·여야 원내대표는 2010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 2011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사항 발표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19대 국회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 역대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20168월 임시국회 : 야당, 공수처 설치법안 입법 공조 불구 여당 반대로 실패

 

2016년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김형준 등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발생함.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반복하면서,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이며 상설적인 수사기구 도입 요구가 높아짐. 이에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발의(2016721)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공조를 약속하며 박범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함(201688).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공수처 설치법은 처리되지 못함. 현행 상설특검제도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절차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설특검이라 부를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제도 또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비판받음.

한편 대검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차장)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2016831) 하지만 땜질식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음.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정의당)

2016-07-2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하도록 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국민의당)

2016-08-08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2016-12-14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도록 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여연대

2017-09-13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함.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오신환

(바른정당)

2017-10-31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둠.

<> 공수처 설치 관련 의원발의안 및 청원안 목록 (발의일순)

 

 

2) 2017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수처 중점 법안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10,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함.

국민의당은 1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함.

 

 

 

3) 20172월 임시국회 :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물타기 시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실태가 드러나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초동 수사에 실패한 검찰에 대한 비난과 검찰개혁 요구가 더욱 더 거세짐. 그러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의원(바른정당)이 공수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기존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과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그러나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물타기 한다는 비판을 받음.

2017217일 국회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차례 개최한 것 외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함.

 

 

4) 2017년 정기국회 : 문재인 정부 출범과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논의 원천봉쇄

 

 박근혜 탄핵 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2017913일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입법청원하고 시민사회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해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최고조에 달함. 각종 여론조사에서 80-9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함.

201789,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 2017918일 개혁위 두번째 권고안으로 공수처 설치를 권고함.

20171015, 법무부 공수처 법안 자체안을 깜짝 발표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이지만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공수처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임.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며 공수처 논의 자체를 보이콧해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조차 가로막음.

 

 

발언자

발언 내용

비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에 정치보복프레임 씌우기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자꾸 올리지 말라

자유한국당 외 제정당이 찬성하는 법안인데,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지 반대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 공수처 설치 관련 자유한국당 주요 발언

 

5) 201712월 임시국회 : 사개특위 결의안 처리

 

2017년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가 처리되지 못해 비난에 직면하면서 교섭단체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고, 위원회 내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함. 20171229일 본회의에서 투표인원 183인 중 찬성 174, 반대 2(자유한국당 백승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기권 7(자유한국당 김기선, 김선동, 이현재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 정의당 노회찬 / 대한애국당 조원진)으로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됨.

 

 

 

회의명

회의일자

회의결과

주요 논의

346회 국회(정기회) 5차 전체회의

2016-11-08

상정/소위회부

박범계 의원 제안설명, 1소위 회부함.

346회 국회(정기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6-11-15

상정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 공청회 개최하기로 함.

소위위원장 박범계

348회 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7-01-18

상정

절차상 공청회는 전체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전체회의에 논의하기로 함.

349회 국회(임시회의) 전체회의

2017-02-17

공청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함.

354회 국회(정기회) 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7-09-26

상정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함.

검찰은 공식적 의견을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법무부는 취지에 동감하고 추진중이라고 밝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짐.

소위위원장 금태섭

354회 국회(정기회) 4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7-11-21

상정

오신환 의원 발의안에 대한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함.

금태섭 소위원장 찬반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의논을 할 준비가 되면 그때 하자고 함.

김진태 위원 이 안건으로는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

354회 국회(정기회) 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17-11-29

상정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함.

<> 공수처 설치 관련 회의

 

 

 

 

6) 2018년 전반기 사개특위 개점휴업

 

2018114일 청와대가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함.

2018116일 사개특위의 여야간사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개혁안 발표에 불만을 표시, 불참 통보하면서 무산됨.

201821일 사개특위 간사들은 대한변협, 검찰, 경찰,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5곳의 기관 보고 일정과 문무일 검찰총장 출석을 합의함. 합의하지 못한 소위 구성은 기관보고를 마치는 시점에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구성을 완료하기로 함.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데 한달동안이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으로 비난을 받음.

2018213, 시민사회는 5,070명의 시민참여로 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 <공수처는 합니다> 주간지에 게재, 2018327, 13천명이 넘는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인 명단을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에게 전달함.

사개특위는 기관보고 외에는 단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2018630, 활동기한이 종료됨. 6개월의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업무보고로 허비함.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중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지정해 정쟁을 자초함.

 

 

 

구분

정당

위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

(16)

더불어민주당(6)

박범계(간사), 백혜련, 이재정, 이철희, 조응천, 진선미

자유한국당(7)

장제원(간사), 강효상, 곽상도, 여상규, 염동열, 윤상직, 이은재

바른미래당(2)

권은희(간사), 오신환

정의당(1)

노회찬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7인 명단(2018.2.26.현재)

 

 

 

회의 일자

안건

2018-02-23

기관보고 법무부

2018-03-06

기관보고 경찰청

2018-03-13

기관보고 검찰청

2018-03-20

기관보고 법원행정처

2018-03-23

기관보고 대한변호사협회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안건

 

 

 

 

7) 20182차 사개특위 개점조차 못해

 

2018726, 국회는 본회의에서 투표인원 180인 중 찬성 162, 반대 4(자유한국당 권성동, 김무성, 이주영, 이채익), 기권 14(자유한국당 곽대훈, 김기선, 김도읍, 김선동, 나경원, 박대출, 박명재, 박완수, 윤한홍, 이완영, 이현재, 홍일표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진영)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함.

2018930일 현재까지 사개특위는 구성조차 못함. 자유한국당이 여야 동수 18인으로 합의했으나, 정의당을 범여권이라 지목하면서 이를 빌미로 여야 동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2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정당

위원 명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

(17)

더불어민주당(7)

백혜련 , 금태섭 , 박주민 , 윤일규 , 송기헌 , 진선미 , 표창원

자유한국당

미제출

바른미래당

정의당

 

 

 

 

3. 평가

 

1) 자유한국당의 원천적 논의 봉쇄와 몽니부리기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80~90%에 달했던 높은 찬성률은 20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6년 뿐 아니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함. 19대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함. 법무부 또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며 자체 입법안을 제시함. 5개의 의원발의안과 1개의 청원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안들간의 차이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순리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보이콧함.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설치에는 합의하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워 정쟁을 유발함. 소위구성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 배제를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킴.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몽니는 2차 사개특위 구성에도 합의한 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2)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함. 법사위 제1소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의원은 찬반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의논을 할 준비가 되면 그때 하자고 제안하는 등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 국회의 기본적 입법 심사 역할조차 스스로 포기함.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 또한 기관보고만 진행했을 뿐 교착상태의 사개특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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