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10-26   1228

여전히 합리적 근거조차 없는 교육부의 숫자놀음

근거조차 없이 법률가 배출 숫자 통제하겠다는 것 인정할 수 없어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수정보고 내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재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특권법조의 집단이기주의에 굴종한 채 이루어진 무소신, 무책임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만큼 국회가 위헌적인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최소한 합리적인 근거하에 총입학정원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참여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 보고한 ‘1,500명-2,000명 증원계획’은 잘못된 통계와 자료조작, 허위의 논리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법조인들의 기득권옹호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을 밝히고 그 해명과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부안을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수 있게끔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대해 일말의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얼렁뚱당 얼버무리기만 하다가 이제 또다시 아무런 근거도 합리성도 제시하지 않고 ‘2,000명 계획’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다. 이번의 2,000명 계획 또한 합리적 고려도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도 없이 처음의 안에서 숫자만 조금 조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수정계획대로 하면 대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진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조삼모사 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기만적 태도에 불과하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제와 같은 법률가 배출숫자 통제는 일본과 대만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 교육을 받고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 교육능력과 여건을 갖추었다면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대학의 자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총 입학정원제는 다양한 법률가를 배출하고 또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로스쿨이 설립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법률가의 공급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중차대한 공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숫자를 산정하게 된 근거 또한 명백하고도 합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 합리적이고도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7일의 교육부 보고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교육부의 보고에서도 그 어떤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치부하고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일 따름이다. 그리고 법조계와 법학계의 힘겨루기만으로 보고 그 중간선에서 ‘나눠먹기’식으로 결정한 행위일 뿐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 교육인적자원부는 더 이상 로스쿨제도의 운용에 관한 그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자격과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울러 이같은 교육부의 계획을 두둔해온 청와대 역시 정치논리나 법조의 직역이기주의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로스쿨제도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로스쿨은 단순히 교육제도의 개편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십 수년간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에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자리잡아 왔다. 또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이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조차도 하지 못한 채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과 법치의 두 축을 특권법조의 집단이기주의에 방기하는 밀실 야합의 결정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전면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법안 심의단계에서부터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도 총입학정원 제도를 없애지는 않고, 국회가 미리 보고를 받아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게끔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제정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총 입학정원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로스쿨법 개정을 촉구한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총 입학정원의 하한선을 정해 법률가 배출 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오늘의 교육부 방안대로 로스쿨 제도가 운영되어 발생할 모든 폐해의 책임은 현 교육부장관과 참여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막지 못한다면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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