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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