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규정 폐지 요구해

 

참여연대, 대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규정 폐지 요구해

대법원은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와 관련 명확한 사실관계 공개해야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6/3,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6/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과정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토록 한 대법원규칙 등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한 정확한 대상과 결과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5/28,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보낸 이 사안과 관련한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대법원이 마련하기로 한 개선방안을 모니터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의뢰 규칙 폐지 요구서>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의뢰 규칙 폐지를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6/3,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라도 대법원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장님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합니다. 

 

———— 다   음 ————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검증 의혹,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등 일부 부적절한 신원조사 형식을 개선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행정기관인 국정원으로 하여금 법관의 임용 과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함으로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흔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국정원의 개입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 마련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과정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토록 규정한 ‘대법원규칙 제66조 제1항’을 폐지하고,  동시에 국가정보원이 ‘판사 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또한 삭제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한 정확한 대상, 신원조사 결과가 실제로 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아직 이번 논란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28, 참여연대가 귀 대법원장께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도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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