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려면 대법관 자격 요건 풀어야 해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려면 대법관 자격 요건 풀어야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만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해야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법조인에게도 문호개방해야

 

 

대법원이 부장판사급 20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현재 대법원의 기능은 이른바 ‘정책법원’을 지향하겠다는 구상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14명으로는 도저히 정상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상고사건이 누적되고 있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다만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대로 간다면, 대법원은 재판실무 효율성 압박에서 벗어나 ‘정책법원’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고, 이는 대법관 구성에 큰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대법관 구성을 현직 판사 또는 판사에서 퇴직한 변호사로 충원하는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흐름을 종합할 수 있는 정책법원 기능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재판실무 효율성 논리를 내세우며 현직 판사나 판사출신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는 대법원의 변명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향후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판사순혈주의에서 벗어난 인사를 하여야 한다. 재야에서 실력과 사회적 덕망을 쌓은 변호사들과 다른 공공분야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한 법조인들이 대법관으로 더 많이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변호사자격 소지자로 대법관 임명 자격을 제한해둔 법원조직법 42조를 개정해, 변호사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법학교수 또는 공직자 중에서도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이는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14명중 최소 3명은 변호사나 교수 등 법원 외부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풀지 않는 한 변호사자격 소지자 중에서 충원하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제는 대법원의 문호를 확실히 넓혀야 한다고 본다.

 

한편 지난 11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절반을 판사가 아닌 검사나 변호사,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법학교수 등에서 임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직 판사 출신 일색의 현재 대법관 구성을 기계적으로라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현직 판사가 아니라면, 결국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 변호사로 의무적으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칫 법조삼륜이라 일컫는 판사, 변호사, 검사의 자리 나누어 먹기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참여연대도 동의하는 방향이지만, 기계적으로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은 자칫 적임자가 아닌 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게끔 유도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다.

 

장윤석 의원이 법개정 취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상반된 사법부의 판결은 문제이고, 막말 판사 등과 같이 함량 미달의 법관도 문제다. 하지만,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과 스폰서, 성추행 등 함량 미달 검사, 사욕에 물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참고> 현행 법원조직법 중 대법관 임용 관련 조항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1.7.18.>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1.7.18.>

③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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