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관 다양성 막는 법관 내 기수 서열 추천 관행 심각

 

대법관 다양성 막는 법관 내 기수 서열 추천 관행 심각 

 

참여연대,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법관 후보자 현황 조사 발표

대법관 적임자 물색범위가 기수와 서열때문에 좁아지는 문제있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8월 25일) 실시됩니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50대 중반의 남성과 현직 법관 출신, 서울대 출신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대 대법관 후보자를 조사해본 결과, 거의 사법시험 합격 순서대로 뽑았고 그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법관에 임명될 것이 예상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사시 합격 순서라는 기수서열에 따른 후보자 지명이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최근 권순일 후보자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는 모두 34명이었습니다. 그 중 관례적으로 검찰 몫으로 제청된 3명(강신욱, 안대희, 김병화)과 2004년 대법관 제청 파문의 여파로 제청된 4명(김영란, 김지형, 박시환, 전수안)과 여성 몫으로 제청된 2명(박보영, 김소영)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9명을 제외한 25명의 사례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시합격 순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상훈 대법관과 양창수 대법관의 경우 직전에 제청된 대법관보다 조금 앞선 기수서열이었지만, 이 경우도 기수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공식을 깰 만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사시합격 서열 등

 

대법관 후보자를 찾을 때에는, 기수서열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가장 많이 갖추었거나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가장 부응하는 인물인지를 중심으로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순서에 갇혀 후보자를 물색하다보니 후보군이 좁혀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수서열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법관직을 서열에 따른 승진코스의 하나로 만듭니다. 즉, 서열에 따라 1심 재판 배석판사에서 시작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직을 하나씩 거치고 승진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자리로 대법관직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런 승진과정과 자리차지하기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 안팎의 어떤 곳에 있더라도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대법관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때는 단순히 사법시험 합격 순서, 즉 서열대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출신과 배경, 성별, 나이, 이념, 가치관 등을 가진 이들 중에서 대법관의 자질을 갖춘 이를 뽑아야 합니다. 서열중심의 추천과 후보자 제청을 벗어나지 못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큰데, 내년 초에 있을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때부터는 최소한 사시합격 서열에서 과감히 벗어나 적임자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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