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4-11-07   1650

[논평]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국방부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군사법 개혁 논의 관련 입장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는 당연한 것

 

국방부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사법제도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휘관 감경권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1심 재판을 담당하며 각 사단급부터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지휘관 감경권을 폐지하는 것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환영한다. 이는 이미 2005년에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채택했던 방안으로, 이미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법원을 여전히 국방부 소속으로 두되 야전부대급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상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방안은 군사법제도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일 뿐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형사사건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상해치사, 성폭행을 포함한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의 사건들이다. 이런 일반 형사범의 경우 일반법원이 관할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군인 신분이어서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면 일반법원에서 판결하면서 가중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다. 군무이탈이나 초병살해 등과 관련된 경우도 일반법원에서 다루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나 평시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군사법원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헌법 101조와 110조에 따르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을 포함한 법원에 관한 부분은 “제4장 정부”와 독립된 “제5장 법원” 부분에 담고 있다. 이는 군사법원이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법원, 즉 사법부 소속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사법원이 국방부 소속인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대법원장이 관할하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관할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헌법위반인 셈이다. 

 

헌법에 맞게 군사법원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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