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김영란 대법관 6년, 시민사회 가치에 부합해 긍정적 평가 


참여연대, 김 대법관 재임중 주요 판결 평가한 이슈리포트 발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ㆍ환경ㆍ노동권 보호하려는 입장에 선 판결 많아
국보법 대한 보수적 해석ㆍ비폭력 파업 업무방해죄 인정 등은 아쉬워

 
 

김영란 대법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 대법관 재임중 주요 판결들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려 노력했고, 환경권ㆍ노동권 등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대체적으로 시민사회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2일 <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이라는 제목의 19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된 2004년 8월부터 지난 2010년 5월 20일 현재까지 김 대법관이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주심으로 관여한 소부 판결 등 모두 548개의 판결을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 판결들 가운데 긍정적 평가를 받은 판결 15개와 아쉬운 판결 5개 등 모두 20개 판결을 선정해 약평을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분석대상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83개 중 “반대의견 14건이었다는 점에서 종래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 반대의견을 충실히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책사업이더라도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힌 새만금간척사업 판결, 출ㆍ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소수 입장에 서거나 채권추심원ㆍ대학시간강사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등 노동법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법해석을 내놓은 노동 관련 판결, 소수의견을 통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위법성을 지적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 판결, 안락사를 인정한 판결 등을 예로 들며 “환경권, 노동권, 피고인의 방어권, 불치병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여타 기본권 보호에도 강조점을 두는 판결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종중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관습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강의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고 한 판결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법원의 보수적 법해석을 답습한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과 ‘일심회 사건’ 판결, 노동자들의 비폭력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조 파업 사건’ 판결 등을 아쉬운 판결들로 들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의 말미에서 최근 김영란 대법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김 대법관의 전임자이기도 했던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러했듯, ‘아름다운 대법관’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02   자료 취지

                  03   분석 및 평가 방법

                  04   정량적 평가


                  04   정성적 평가

                  07   – 여성ㆍ아동 관련 주요 판결

                  09   – 인권ㆍ기본권 관련 주요 판결

                  11   – 환경 관련 판결

                  12   – 노동 관련 판결

                  15   – 아쉬운 판결들

                  18   – 종합적 평가

                  19   덧붙이며




< 자료 취지 >



 지난
20048월 당시 조무제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헌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된 김영란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824일 퇴임한다.
 
김영란 대법관은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이들 4개 단체는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입장 대변하고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지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적극적 견제 의지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등의 기준에 비추어 김 대법관 등을 공개적으로 추천했다.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였던 김영란 대법관은 소년보호관찰제도와 이혼심판실무에 관한 다수의 논문 등을 통해서 가족법과 소년법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함께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 판결을 통해서 전향적 견해를 제시하며 당시 남성일변도였던 대법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3년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로부터 기대를 받아왔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관철되어 사법시험 기수 등 연공서열을 훌쩍 뛰어넘은 첫 여성 대법관이었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 대법관의 6년 활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시각으로 김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통해 김 대법관이 보여준 역할의 긍정적 측면과 아쉬운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 과반수 의석 점유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축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결국 법치라는 이름을 앞세운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화의 역사와 그간의 사법개혁으로 이룬 성과인 사법부의 독립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대법원이 행정입법부에 대한 법제도적 견제를 통해 퇴행하고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나마 지켜내야 한다는 명제는 단순히 권력분립이라는 정치적 수사로서가 아니라, 이제 엄연한 시대적 소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영란 대법관이 6년간 관여한 주요 판결들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은 2004년 김 대법관을 추천할 당시 뿐 아니라, 여전히 의미가 있는 시민사회의 대법관 인선기준에 비추어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바라는 대법관의 자질과 덕목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 사태 등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 ] 김 대법관 임기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과 주심을 맡은 소부 사건의 유형

































구 분



민사


형사


행정


기타


전원합의체 사건


83


32


25


23


3


소부 주심 사건


465


194


141


104


26


총 계


548


226


166


127


29




[ 2 ] 김영란 대법관 임기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한 의견 성향

























구 분



다수 의견


소수(반대) 의견


전원합의체 사건


83


69


14


별개보충의견


10


6


4


김 대법관 주심사건


4


4


 

[ 3 ] 김영란 대법관 관여 판결 중 긍정적으로 평가된 주요 판결































































아동


1


여성에 종중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관습은 잘못


전원
합의


다수
의견


민사


2005.7.21. 선고, 20021178 [종회회원확인]


2


김영란 등 장남, 아들만 제사주재자 승계하나? 제사주재자 분쟁은 각 사건별로 판단해야


다수 협의를 안될 경우, 망인의 장남, 장손, 장녀 제사주재자가 된다.”


전원
합의


반대
의견


민사


2008.11.20. 선고, 200727670 [유체인도등]


3


김영란 성폭력 피해 아동(1410개월) 본인 처벌의사 철회했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으면 무효


다수 해 아동의 처벌의사 철회 유효, 피고인의 성폭력 혐의 공소기각한 원심 판단 수용


전원
합의


반대
의견


형사


2009.11.19. 선고, 20096058 [미성년자강간등]


인권


4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전원
합의


다수
의견


가사


2006.6.22. , 200442 [성전환자 개명호적정정]


5


불치병 환자 연명치료 중단 스스로 결정했다면 허용돼야


전원
합의


다수
의견


민사


2009.5.21. 선고, 200917417 [안락사 사건]


6


김영란 등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가 어느 단계든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우선적 가치를 가진 근본이념공소장일본주의 위반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다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절차 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
합의


반대
의견


형사


2009.10.22. 선고, 20097436 [문국현 전 의원 사건]


7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종교의 자유침해


전원
합의


다수
의견


민사


2010.4.22. 선고, 200838288 [강의석 사건]




































































8


김영란 등 새만금사업 계속 시행 시 지나친 비용희생 강요, 취소돼야


다수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전원
합의


반대
의견


행정


2006.3.16. 선고, 2006330 [새만금간척사업 사건]


노동


9


김영란 등 퇴근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다수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상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전원
합의


반대
의견


행정


2007.9.28. 선고, 200512572 [출퇴근 중 재해 사건]


10


채권추심원, 대학시간강사 모두 근로자


소부


주심


형사


2008.7.10. 선고, 2008816 [신용정보이용법 위반]


2007.3.29. 선고, 200513018,13025 [산재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부


주심


행정


11


불법파견 노동자라도 2년 지나면 직접고용 정규직


전원
합의


다수
의견


행정


2008.9.18. 선고, 2007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2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승소 후시효 지나 신청한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전원
합의


다수
의견


행정


2008.9.18. 선고, 2007217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13


근로자가 동호회 활동하다 사고나더라도업무 과로와 스트레스 있었다면 산재


소부


주심


행정


2009.5.14. 선고, 20095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4


김영란 등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노동자가 받은 돈이 퇴직금일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 아닌 임금


다소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퇴직금 명목의 돈도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전원
합의


반대
의견


민사


2010.5.20. 선고, 200790760 [퇴직금]



 


[ 4 ] 김영란 대법관이 관여한 판결 중 아쉬운 판결












































인권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 주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문제 없다


소부


주심


형사


2007.12.27. 선고, 20077941 [병역법 위반]


2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국가보안법, 위헌 아니다


전원
합의


다수
의견


형사


2008.4.17. 선고, 2003758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


2007.12.13. 선고, 20077257 [일심회 사건]


소부


주심


형사


노동


3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하는 사안으로 하는 파업은 업무방해


소부


주심


형사


2008.9.11. 선고, 2004746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조 파업 사건]


4


호전가능성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치료 끝낼 수 있다


소부


주심


행정


2009.9.10. 선고, 20097332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 처분취소


 


JWe2010072600.hwp
보도자료 원문


JWe201007260a.hwp
이슈리포트 <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 원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