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6-01   2342

[05호] 기소중지 수배에 대한 염치없는 발뺌

대방동에 사는 이순자씨는 6월 3일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날 이순자씨는 12시 20분 경 직장인 남인천전화국으로 찾아온 성남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소속 심인호 순경에 의해 가출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상태라고 하며 연행을 당했던 것이다. 이씨는 인천 간석 1동 파출소로 갔다가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관리계로 다시 옮겨져 보호실에 갇히게 되었다. 3시 20분경 놀래 달려온 남편과 함께 전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였으나 남부경찰서에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호만 할 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였다.

다행히 인천 남부서에서 기소중지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이순자씨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은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씨의 주소가 강남구 신사동으로 다른 동명이인과 같이 입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부경찰서에서는 강남서에 수차례 확인전화를 했고 결국 4시 20분 경 이씨를 풀어주고 강남서에 가서 기록을 확인하고 해제시켜야만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씨 부부는 오후 6시 10분 경 모든 사건의 근원지인 강남서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더 큰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강남서에서는 이순자씨에 대한 기소중지 수배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강남서 순경들이 항의하는 이씨 부부에게 폭언까지 하면서 확인해 달라는 이씨 부부의 제안을 묵살해 버린 것이었다.

이후 경유해 온 경찰서 등에 재차 확인해 본 결과 강남서에서 수배를 내린 것이고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한 기소중지 기록은 지워졌으나 가출인 기록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씨 부부는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착오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정하는 경찰의 자세를 너무도 아쉬워하고 있다. 무고하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다는 이유 만으로 회사에서 연행되어 보호소에서 수모를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무 곳도 없다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씨 부부는 당분간 그날의 기억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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