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실 그런 장관님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위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관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섭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저희 기를 살려서 다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 좀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기가 살아있는 모습 보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올해 2월 사직 – 3월~7월 청와대 근무 – 8월 검찰 복귀 김병현 검사의 '검사와의 대화'(2003년 3월 9일)때의 주요 발언

 

 

정치와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에 검사가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이른바 ‘청와대 파견검사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해 11년 전인 김영삼 정부시절(1996년 12월)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 44조의2’ 신설로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법규정을 피해, 청와대와 법무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검사가 사표를 낸뒤 청와대에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법무부가 그를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여 검찰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의 파견근무 금지규정(44조의2)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였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는 편법적으로 운영해온 이 방법마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검사,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법무부의 커넥션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명박 정부도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재임용)”라는 편법을 부활시켰다. 이같은 편법 또는 법규정 무시행위를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강력히 문제제기한 바 있던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8명의 검사가 사직후 청와대에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복귀하였고(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1명을 포함할 경우 사표 후 청와대 근무한 검사는 모두 9명), 임기 8개월 째인 이명박 정부는 벌써 4명의 검사가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에 복귀’했고, 5명의 검사가 사직 하자마자 청와대에 근무 중이다.

 

이들 5명 역시 앞선 4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 말기 일시 근절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부활했던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파견근무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되었지만 지난 5월 전국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들을 청와대에 불러 만찬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이전 정부에 비해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검사들의 편법적인 청와대 근무방식을 통해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회 우윤근 의원실로부터 일부 자료를 도움 받았음을 밝힙니다.

 

이슈리포트 전문 JWe2008102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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