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1999-02-04   1436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특별검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 장치마련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시민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오늘(4일) 13:00,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2.사실 지난 2일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던 검찰개혁안은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것이었다. 물론 전관예우 및 법조 브로커 근절대책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되어온 구체적 방안들이 수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 할 형사사건수임제한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오늘날 요구받고 있는 검찰개혁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제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제도의 폐지, 내부결재제도 간소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등을 통해 개별 검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심사제 신설,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시민참여장치 및 불복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4.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해서 참여연대의 안은 법무부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의 주장은 ‘공직자 비리조사처’는 검찰총장 산하에 두되 예산과 인사에 있어 준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 방안으로서는 현재 검찰의 중수부와 크게 다를바 없고 검찰총장 인선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한 수사의 독립성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참여연대의 안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검찰의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외부로부터 기소권을 분점하도록 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꼭 필요한 것이다.

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의견서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개혁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리즈로 묶어 자료집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개혁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법’ 개정운동과 [변호사직역에 대한 개혁의견서], [법원개혁의견서]등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비단 대전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절실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었다. 특히 대전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사상 최초로 검찰 내부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나오는 등 낡은 검찰제도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폭발직전’에 이르렀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나 검찰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제반 사건들은 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개혁이 단행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음을 웅변처럼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 유지 차원의 대응책을 넘어 이 나라 검찰제도를 기초부터 새롭게 재검토한다는 각오와 결단이 요구된다.

이런 기본인식 속에서 지난 2월 2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평가해 볼 때, 그 발표 내용이 아직까지도 문제의 본질에 접 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앞에 던져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관예우 및 법조 브로커 근절대책 등과 관련된 법무부 발표내용은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되어온 구체적 방안들이 어는 정도 수용되어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구해온 전관예우근절을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 할 형사사건수임제한 규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형사사건변론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컨대 미국 식 PUBLIC DEFENDER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도 록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 관한 한 돈이 없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마땅 하다. 따라서 단순히 국선변론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사법부소속 으로 국선변호사를 대량으로 고용하여 모든 사건에 의무적으로 국선변론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가야 한다.

더군다나 오늘날 요구받고 있는 검찰개혁은 이러한 미시적 대책을 넘어 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들은 거의 나오지 못하였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요구해온 특별 검사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독립 된 인사위원회 설치, 검찰심사회제도, 상명하복제의 폐지등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한 검찰개혁안은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구성원인 검사들조차 만족시킬 수 없다. 정당하게 제기 되는 문제의식조차 집단행동 또는 항명으로 몰면서 그 뜻을 왜곡하는 것으 로 오늘의 위기를 피해 나갈 수도 없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현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2.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민주성 확보 및 시민권리 보장 방안
  3. 검찰 기소권 행사의 시민적 통제[ 방안
  4. 기타 검찰비리 근절 방안 등

4개 분야별 14개 핵심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개혁의견서를 발표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은 과거의 오도된 기득권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검찰내부의 개혁의지이며 이를 추상처럼 관철할 개혁리더쉽이다. 새술은 그 술을 담을 만한 새 부대를 필요로 한다. 기득권에 연연해 하는 검찰총수와 타성에 젖 은 검찰조직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개혁도 요원하다.

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및 특별검사제 도입

현황

대검찰청 내에 중수부와 감찰부가 존재한다.
중수부에서 전국적인 사안이나, 정치적 사건등을 주로 다룬다. 중수부 는 집권당 및 재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으며, 표적수사 및 편파수사,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없는 사법처리로 국민적 의혹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
감찰부에서는 검사관련 비리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감찰부에서 내부의 비리를 적발해서 처벌한 실적이 거의 없으며, 상명하복 의 검찰 조직 생리상 검찰내부에서 검사의 비리에 대한 감찰기능이나 사법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전 법조비리 수사에서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검사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던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산하에 비리조사처를 준독립기구로 설치’해서 정치 인, 고위공직자와 이와 연관된 경제인 사건, 법조계 비리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산하의 ‘비리조사처’는 감찰부나 중수부와의 관계나 독립성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 대안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적 고위공직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 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인, 고 위공직자 및 사정기관의 비리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성을 위해 그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 고위공직 자비리조사처 관련 조항 참조)

2.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와 개방

현황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에서 검찰인 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 렵다.
검찰 인사에서 상층부로 올라갈 수록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한 정치적 로비가 극심해진다. ; 박상천 법무부장관 자신도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근무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많이 당했으나 막상 본인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난 후 검찰인사에 대한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실감했다고 한다. (언론보 도)

▶대안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하고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 한다.
현행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 치하도록 되어 있다.(35조 1항)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 산하에 두고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하여 검찰인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 검찰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찰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인사에 대한 로비를 위해 정치권에 줄대기나 권력에 대한 알아서 눈치보기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검사가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한편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

3.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현황

현행의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확실히 보장함으 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싸워 얻은 결실이었다.
그러나 임기제 이후에도 검찰총장직을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 하는 권력추수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검찰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검찰총장에까지 임명된 인사로 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 대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검찰고위직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이고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한다.
검찰총장의 임기 중 다른 보직을 부여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사퇴해서는 안된다.

4. ‘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

현황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검찰청법 제7조) 는 검사동일체원칙 규정하고 있다.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검찰청법 7조 제1항)하 는 상명하복을 의무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래 통일된 형사정책의 수립, 사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저해 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정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집행 등 검사고유의 업무에 그대로 적용되어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업무 처리를 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 검찰총장이나 각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검찰청법 7조 제3항)하게 할 수 있 다.
이는 검찰고위층의 의도가 담당 주임검사의 의견과 배치될 경우 주임검 사의 소신을 강압적으로 배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 대안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단독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가 질 수 있도록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한다.
이 경우 검사 개개인의 공소권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 재 검찰이 취하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 예컨대 재정신청제도나 검찰심사제 등 (이에 대 해서는 후술)

4-1.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현황

검찰의 내부관행 중 내부 결재제도가 있다.
검사가 개개사건에 대해 일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므로 일선 검 사 업무의 30%는 보고업무라는 내부비판도 있다.
이는 일선검사의 사건처리를 상사검사가 검토함으로써 객관성과 통일적 법적용을 확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 수사검사의 의사를 제약하고 상급검사의 의 사를 관철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사건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류상의 기명날인자인 수사검사이기 때 문에, 사건처리의 문제가 생긴 경우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상급결재권 자는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 대안

상사의 결재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담당검사의 전 결범위를 확대한다.
검찰외부와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간섭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급자의 결재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역시 ‘공소권 행사의 객관성과 통일적 법 적용 확보’는 내부결 재를 제한하는 대신 검찰심사회 등 외부적 심의-견제 장치를 둠으로써 보 완될 수 있다.

5.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현황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일정한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해야 할 내용으로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범죄, 4급이상 공무원의 범죄나 5급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관련 범죄, 외국인의 범죄와 그 중 국교관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공안사건, 각종 선거법 또는 국민투 표위반사건,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재정결정에 의해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 건, 범죄수사, 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 운영에 참고될 사건’ 이 있다.
이는 고위공무원, 정치인, 공안사범에 대한 사건을 정치적 공무원인 법 무부장관에게 직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직보계통을 통해 일선검사에게까지 직접 관여할 여 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 대안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단 광역공조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수사를 배당하도록 한다.
사건처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후 보고로 한다.

6.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현황

현행의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 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 독’하도록 되어 있다.(8조)
그러나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장 관이 전국의 검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같다.

▶ 대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한다.

Ⅱ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국민의 권리 보장 방안)

1.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

현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거부 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 변 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후에 법원에 서 진실을 밝혀도 사실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 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대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 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사건기록 열람을 허용

현황

사건이 불기소되어 종결된 경우, 사건관계자가 사건의 수사내용 및 결 정이유를 알려고 하거나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이의가 있어 당사자가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기를 원해도 형사사건의 고발인이 나 고소인이 당해사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 만,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 지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의 이유고지는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뿐 이어서 당해 사건과 관련한 실제적인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당해 고발인등 이 납득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이러한 점은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서도 문제된다.
현재로서 종결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건기록 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또는 서증조 사결정을 받는 경우뿐이다.

▶ 대안

현행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고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구체 적인 이유와 근거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동제도의 효용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당해 사건의 고발인, 고소인에 한하여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열람인을 제한 한다면, 관계자의 사생활침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3. 검찰의 대민자세 전환

현황

검찰청에서는 아직도 검사 및 일반직원이 시민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피의자는 물론 단순한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이나 고소·고발 인에게 조차 윽박지르거나 위협적인 언사, 욕설 등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 하고 있다.

▶ 대안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다. 검찰윤 리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징계규정도 둔다.
검찰의 인권의식을 재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Ⅲ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시민적 통제 확보 방안

1.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현황

1954년 형사소송법제정 당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었던 취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권력층이나 기타 외부의 압력에 굴한 결과로 의심될 때 고 소·고발인은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73년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재정신청 이 가능한 것으로 축소되어 재정신청제도가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
1973년 개정이후 재정신청제도는 1987년 부천 성고문 사건이나 김근태 씨 고문 사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되었다.

▶ 대안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 정한다.

2.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현황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기소, 불기소 처분 여부 도 검찰이 결정하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소독점주의 국가는 부분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기소 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 남용과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검찰 임의대로 종결되는 경 우가 많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도 의정부 및 대전 법조비리, 세 칭 총풍·세풍, 개인비리 등에 대한 정치권 사정, IMF국난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재벌관련 수사 등에서 사법처리에 대한 자의적인 기 준 적용,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거나 준비없는 기소등 기소권을 오·남용한 사례는 많다.
마땅히 기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 대안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 참여의 길을 확대 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경우처럼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는 상급심 검사 일부를 포함한 개방형 심사로 시 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불복 심사과정을 투명화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불 기소처분의 적부에 대한 사후적 심사의 성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일반인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사건, 법조비리사건, 선거관련사건 등 특정사건에 대해 서만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한다.

Ⅳ 기타 검찰비리 통제 방안

1. 변호사법개정: 전관예우금지와 비리 연루된 판검사 변호사개업 제한

현황

97년 한해 전국 각 지역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연간 200 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전국변호사 21명 중 20명이 개업한지 1-3년 안팎인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들'(대한매일 1.12)이다. 게다가 97년 한해 12개 지방변호사회의 형사사건수임변호사 순위별 상황에 따르면 사건수임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있 다.
전관의 사건 성공률이 높아 의뢰인들이나 브로커들이 선호하는 것이 사 실이지만 전관예우는 고액수임료를 부채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법논리가 아닌 전관의 연고에 의해 사법처리 및 적용을 하고 있다. 대다 수의 국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액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결정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 래하고 있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 ‘판검사 및 군법무관이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 할 구역의 형사사건만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 을 두자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법무부는 위헌이며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같은 부 서에서 일했던 동료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변호사 선임율은 평균 27.4%에 불과하며, (형 사사건은 34.8%) IMF체제 이후 선임율은 더욱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이상의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처분 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작년 의정부 이순호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과 연루되어 정직등의 징계를 받고 사퇴했던 판검사 8명은 현재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 중이다.

▶ 대안

변호사법 개정안에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통해 전관예우를 금지조항을 도입한다. (법무부의 위헌주장에 대한 반론은 참여연대 1월 15일자 논평- 별첨 참조)
나아가 미국식 PUBLIC DEFENDER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 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 관한 한 돈이 없다고 하여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 혁한다.
변호사개업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사 퇴한 비리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판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및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2. 검찰의 인력 및 조직 재조정

현황

검찰에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검사장급 고위직 검사가 많아 일선 검사의 수사인력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검, 고검, 대검의 검찰 심급제가 검찰조직의 위계질서화를 강화하고 있다.

▶ 대안

고위직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가 수사에 투입되도록 한다.
고등검찰을 해체하고 그 인력을 지방검찰에 충원하여, 지검을 강화시키 고 항고사건은 경험이 많은 검사나 검사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3. 검사윤리강령개정

현황

검찰은 지난 12월 30일 검찰윤리강령을 발표했다. 검찰윤리강령의 내용 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 및 청렴과 명예, 인권보 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등 현재 검찰로서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포괄적 선언만 할 뿐, 구제적으로 중립성 이나 공정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이 그것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는 한마디의 예가 없다
윤리강령은 검찰의 윤리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개별적 행동에 대한 구 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 누가 보더라도 개개의 구체적 행동이 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도 명확히 적시 되어야 한다.
미국의 법조윤리강령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매우 세심하게 규정하여 그 분량만 해도 방대하다.

▶ 대안

검사들의 떡값, 전별금, 향응 수수 등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 적 가이드 라인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을 적시한다.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특정액수 이상의 선물,향응 등에 대해서는 신고 및 반환절차를 엄밀히 명시하며, 신고 혹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징계 하도록 한다.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중 공직자윤리관련 규정은 통상 촌지나 뒷돈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한편,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품권, 음식, 음료의 액수와 종류, 허용되지 않은 선물, 상품권, 회원권등의 반환 절차까지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1

1. 전관예우 금지대책

참여연대 법무부
  1. 변호사법 개정안에 ‘형사사건수임제한’ 규정 도입
  2.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3. 기타 법무부안은 보조장치로서 인정됨
  1.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의 소속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소개 금지
  2. 판·검사등으로 재직 중 배당된 사건 수임 금지
  3. 판·검사 기타 재판 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4.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등에 대한 변호사등록 거부제도 신설
  5. 판·검사 제공 명목 금품수수행위 처벌
  6. 특정변호사 선임사건에 대한 검사의 회피제도 강화
  7. 변호사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법적의무화
  8. 수임관련 장부 작성·비치 제도 신설
  9. 변호사의 검사실 출입에 대한 예약제 시행
  10. 뇌물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의례적 금품수수등의 금지
비고

  •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
  • 이것이 위헌이라는 법무부의 견해는 타당성이 결여
  • 법무부의 안에는 국선변호인제 확대가 포함

2.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

참여연대 법무부
  1. 브로커 고용 변호사 및 사무직원 처벌규정 마련
  2. 떡값, 전별금, 향응 등 관행적인 금품제공한 변호사도 처벌
  3. 기타 법무부 방안은 보조장치로서 인정됨
  1. 사건브로커 이용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2. 비위전력자의 변호사사무직원 채용제한
  3.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제도 도입 등 징계처분내용의 강화
  4. 변호사 등의 사건유치목적 수사기관 등의 출입금지
  5. 사건브로커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신설
  6. 변호사 안내제도 도입
  7. 변호사 광고 허용
  8.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협의체 신설
비고 : 참여연대 변호사법 개정안 준비중(변호사광고허용, 안내제도 등 포함)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참여연대 법무부
  1.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특검제 도입
  2.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와 개방
  3.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4. ‘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
  5.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6.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7.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1. 검찰 내부에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비고
법무부의 안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두고, 인사와 예산에 대한 준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검찰의 중수부와 다름없고, 검찰총장 인선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한 수사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
참여연대의 안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꾀한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

– 국민권리 보장 방안

참여연대
  1.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
  2. 사건기록 열람을 허용
  3. 검찰의 대민자세 전환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3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시민적 통제 확보 방안

참여연대 법무부
  1.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2.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1. 재정신청 확대

기타

참여연대 법무부
  1. 검찰의 인력 및 조직 재조정
  2. 검사윤리강령개정
  3. 변호사법개정: 전관예우금지와 비리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1. 검찰윤리교육강화
  2. 대통령직속의 법조개혁협의기구 설치: 법대교육과정 개선, 사법시험과목의 정비, 사법연수원 교육내용과 방법의 재검토, 법조직역의 다양화, 2002년 법무서비스 전면개방에 대비한 법조인력 교육방안 등 연구
  3. 법률구조확대

핵심 개혁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설치 및 특검제 도입 /
검찰인사의 중립성 강화 – 검찰인사 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개방 /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

개별 검사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대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

검찰심사회제 / 재정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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