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씨, 알선수재죄 아닌 뇌물죄로 기소해야

은진수씨 자신의 직위와 관련한 청탁받은 것

중수부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 적용은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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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대검 중수부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여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법정형이 7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뢰 혐의도 가능한데, 징역 5년 이하로 비교적 가벼운 민간인 상대 알선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검찰이 ‘검사 출신’인 은진수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봐주기 논란으로 불신을 자초한 중수부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은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은씨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은씨가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김종창 씨에게 김씨의 직무에 속한 사항(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강도 및 제재수준 완화)을 알선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은씨는 감사원 감사위원이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감원장인 김종창 씨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는 은씨가 직무상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고 전형적인 형법상의 수뢰죄를 성립시킨다. 감사원은 금융위나 금감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은씨가 청탁을 받았던 지난해 2월경,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은씨의 경우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억을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이 은씨에 대해 알선수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은씨가 받은 청탁의 내용과 은씨 자신의 직무나 지위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파악한 검찰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해보면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 기관들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감사원의 최고위직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건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비상식적 결정을 내린 검찰 판단의 근거가 궁금하다. 검찰은 금융당국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씨의 행위를 일반인의 범죄와 똑같이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권력형 비리로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부가 제대로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검찰이 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할 경우, 은씨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도 받을 수 있다.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야말로 ‘차라리’ 납득할 만한 근거로 보인다. 검찰은 은진수 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하여 공직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금융비리를 방조한 것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JWe2011060300_은진수 알선수재 적용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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