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엘리트 출신 한계 극복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옹호하는 대법관 되어야
법관의 독립성 견지하고 사회적 다양성 반영하는 판결 내려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어제(9/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로펌에 제출한 고액의 의견서와 대형로펌 변호사와 판사로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관이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힘없는 서민도 사법정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되는 문제를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법원이 비슷한 성향의 고위법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똑같이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더욱 공고해져가는 경제 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한다. 기존 대법원은 인적 구성의 획일화와 보수화로 인해 사용자 편향적이거나 가부장적인 판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 편향된 입장을 보여 왔다. 김재형 대법관 또한 청문회에서 현재의 법제로도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김 대법관이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를 개별 입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최근 정운호 로비사건에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등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돈이 없어 직접 본인소송을 감행하는 가난한 서민들보다는 ‘전관’을 거액에 산 부자들의 기득권을 확인해 준 사법부의 자업자득 결과이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전관비리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흔드는 법조비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련 대책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공정성에서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부가 소신에 찬 판결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때에만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동해 권력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법원과 판결이 성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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