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소영 후보자,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보장할 후보인지 의문

 

김소영 후보자,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보장할 후보인지 의문

청문회 검증 충분치 않고, 소수자 옹호 과거판결 찾기 어려워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이 9명으로 획일적 구성, 우려스러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어제(10/30)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동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김소영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서, ‘여성’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 동안 후보자가 내린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찾기 어려웠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소영 후보자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제청된 후보임에도 대법관으로서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에 김소영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추천된 후보임을 명심하고 판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김소영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 다시 추천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여성’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추천된 후보라는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어야 함에도 청문위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김소영 후보자는 여성판사임에도 오히려 법원 행정 경험이 많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기간 역시 8개월에 불과하다. 후보자의 화려한 이력과 젊은 나이, 그리고 법원행정처 출신의 ‘엘리트법관’이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눈에 띨 뿐이다. 그동안 후보자가 내린 판결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이들을 옹호한 판결을 찾기도 어려웠다. ‘여성’이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기여할 후보자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소영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 구성이 또 다시 법원행정처 출신 중심으로 획일화된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 14명 중 9명이 법원 행정처 출신이라는 점은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현직 고위급 판사의 승진코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변호사나 교수와 같은 재야 경험이 없는 현직 법관출신으로만 채워지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대법원에 바라는 것은 비슷한 성향의 고위법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똑같이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되는 문제들을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갖춘 대법관의 추천 및 임명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대법관 구성에서 반영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이고, 그런 시대적 요구를 대법원이 수용하여 김영란, 전수안 대법관의 임명이 이루어졌었다. 김소영 후보자도 그러한 시대적 요구로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소영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로 대법관에 추천되었음을 명심하고 대법관이 될 경우 다른 대법관보다 보다 더 판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 정정합니다.

10월 31일 오전 배포된 논평에는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이 8할로 획일적 구성, 우려스러워”라고 소제목에 써있었고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법원 행정처 출신이라는 점은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써있었으나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를 각각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이 9명으로 획일적 구성, 우려스러워”와 “대법관 14명 중 9명이 법원 행정처 출신이라는 점은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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