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부적격 재확인 해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부적격 재확인 해

박종철 부실 수사, 반성하지 않는 박상옥 후보

국회는 임명동의안 거부해야 해

 

어제(4/7)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박 후보가 사법정의와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박 후보는 청문회 내내 반성과 사죄는커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외압이 있었는지 몰랐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다며, 축소· 은폐 수사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미 밝혀진 관계기관대책회의 수사 관여, 이에 따른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다만,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역사적 진실마저 왜곡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관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 

 

 

한편,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일부 자료만 청문회 전일에 공개해 국회 청문회를 방해한 검찰의 행태나, 국회의원으로서 후보 검증의 본분을 팽개치고 오히려 박 후보를 두둔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여당 특위 위원들의 태도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 자리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의원 개인의 출신, 직역의 이해에 따라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줄곧 박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요식절차로 폄훼했다. 자료 비협조로 부실 청문회를 조장한 검찰,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오용하고 있는 여당 특위 위원들을 국민은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을 언급하면서 야당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수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시킨 바 있는 새누리당이 대법관 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모순이다. 부적격자를 대법관으로 선임하는 것은 대법관 일시적인 공백보다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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