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장은 박 원장이 대법관에 적합한 근거를 보여달라”

 

“대법원장은 박 원장이 대법관에 적합한 근거를 보여달라”

대법관은 인권옹호, 소수자와 약자 보호, 권력남용 통제하는 자리

대법관직에 어울리는 과거 이력을 보여줘야 국민도 수긍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어제(1/21)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박 원장이 왜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모르겠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원장의 다양한 법조 경력만 소개하고, 박 원장이 어떤 이유로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면서도, 그것에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대법관이라면 모름지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 국가권력이나 경제․사회분야의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원장이 지금까지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애쓴 사례, 국가권력의 권한남용을 막은 사례, 더 나아가 과거의 잘못된 사법판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대법관으로 적임자라고 말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법조경력이 길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대법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시절 비리사학재단의 복귀를 도와준 전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는 대법원장이 언급한, 박상옥 원장이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대법원장은 물론이거니와 박상옥 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받은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도, 국민들이 대법관으로 역할을 잘 할 사람이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박상옥 원장의 살아온 행적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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