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 의심스러워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과 약자에 대한 이해 부족

이명박 정부는 오는 9월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하였다. 이에 국회는 오는 9월 6~7일 양일간 양승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우리 9개 단체들은 사법부의 수장인 새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막중한 책임과 과제들에 비추어 볼 때, 양승태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과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 선언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단지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력이나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만으로 사법부를 이끌어야 할 대법원장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우리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의 퇴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지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로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노동 기본권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투철한 감수성이 요구된다. 둘째,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권과 집권여당, 그리고 권력기관들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냄으로써 정부와 국회에 대해 충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하며, 법원 내에서도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을 이끌어야 하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관인사의 이원화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서열에 따른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개방적이며 합리적 성향을 갖춘 인물이 대법원장을 맡아야 앞서 밝힌 사법부의 당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양승태 후보자의 경력과 대법관 재직 당시 주요 판결로 비추어 볼 때, 앞서 밝힌 대법원장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임명에 반대한다. 사법부의 관료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엘리트 법관 출신인 양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고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또한 양 후보자는 지난 2003년 후배 판사들이 사법부의 민주화와 과거사 반성을 요구한, 이른바 사법파동이 일어났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하고서도 이를 번복한 뒤 버젓이 법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바 있다. 사법부 독립 수호나 사법개혁 실천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때는 4대강 반대운동과 무상급식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직권고발을 결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기도 했다.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장으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인권 감수성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계 또한 명백하다. 집회 주최자가 예측해 막을 수 없는 일부 집회 참가자의 일탈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를 주최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의 주심을 맡아 집회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서도 주심을 맡아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맞섰음에도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벌의 편법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주기도 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도 주심을 맡아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사학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다수 입장에 함께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청을 외면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단순히 한 명의 대법관이 아니다. 대법원장에게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지켜내야 할 최고 법관들 중 한 사람이라는 위상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지지와 신뢰로 바꿔놓아야 할 막중한 책임과 과제가 놓여있다. 때문에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우리가 앞서 밝힌 대법원장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 어떤 인사청문회 때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양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거듭 밝혀둔다. 양승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 9.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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