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검찰수사 무마로비 즉각 수사해야

뇌물용 자금제공 확인된 만큼, 즉각 수사해야

이종백 전 지검장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그에 대한 삼성의 로비도 수사대상

2003년 초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으로부터 15억원의 불법로비용 자금을 지급받고 임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수사와 처벌을 막기 위해 불법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임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와 자금을 받았다는 최승갑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치인 6명과 검사 4명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대상그룹의 주거래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사진 등도 공개했다.

그리고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도 ‘시사인’과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2003년 2월 삼성그룹 내부의 지시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사돈인 임창욱 회장을 도와주기 위해 도피 중이던 임 회장을 만났고, 삼성그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접근한 통로가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현 국가청렴위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 의하면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이 임 회장을 구속하지 말라고 수사팀 검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전 지검장을 담당하고 있던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 특수부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죄 수사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문제된 것은 지난 2005년 한겨레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에버랜드 사건처럼 비자금 조성의 핵심인 임 회장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임원만 기소하고 또 기소된 임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임 회장의 공모 행위를 지적하는 부분을 검찰이 재판 중에 빼려고 시도하고, 2003년 2월과 3월 인천지검장과 수사팀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자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도피 중이던 임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등 임 회장 사건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비정상적으로 된 과정을 조사해야하고 특히 수사팀의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대검찰청은 감찰을 벌일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법무부도 인사상 참고자료로만 쓰는 것으로 결론을 맺음으로써, 인천지검장 등에 대한 외부의 로비의혹과 수사지휘라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의혹은 명쾌히 풀리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제 로비시도를 했다고 한 장본인의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뇌물제공 및 수사무마를 위한 불법로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불법로비용 뇌물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대상그룹측에서 인정한 만큼, 돈을 제공한 임창욱 회장은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고 최승갑씨가 주장한 정치인 6명과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한다.

아울러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이나 여타 검찰 인사들에 대한 삼성그룹 임원들의 로비나 청탁 행위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이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을 만나거나 통화했는지를 수사하는 등, 지난 2005년 대검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렸던 이종백 전 지검장 등에 대한 삼성그룹을 포함한 외부의 금품제공과 청탁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이종백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하며 수사를 왜곡시켰는지 수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직접 고발할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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