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0-10-13   2189

대검의 검찰시민위 운영지침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안건내용도 아닌, 운영관련 규칙도 공개못하는 이유있나

일본검찰심사회 모방했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1. 대검찰청이 오늘(13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음을 알려왔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이 올 상반기 ‘스폰서 검사’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개혁방안중 하나이고 최근 몇 가지 결정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기구이다.


   대검은 이 검찰시민위 운영에 관해 정해둔 규칙을 비공개하는 이유로, “검찰시민위의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시민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도 아니다. 검찰시민위의 조직, 운영,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되면 왜 시민위원회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토의는 어떻게 하며 최종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공개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참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검찰심사회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그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대법원격에 해당하는 일본최고재판소 웹사이트의 검찰심사회 관련 코너(http://www.courts.go.jp/kensin/)에 가면 그 운영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대검의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인데, 조속히 검찰이 지침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사실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설명했던 것처럼 검찰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얼마나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모두 검찰이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자료검토 시간이 얼마나 제공되는지, 검찰의 입장에 반하는 자료는 제공되는 지 등에 대해 알려져야 한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발, 고소인들이 안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일본검찰심사회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안건제출권이 검사에게만 있고, 또 검찰 입장에 반대되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고 또 검토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검찰시민위라면 검찰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자랑스럽게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검찰시민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된 검찰견제기구인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할 것이다. 끝.


JWe201010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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