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김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허용하실 겁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부산지검 이영상 부부장 검사가 임명되고, 전임 김우석 행정관이 검찰로 복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또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이어서 김우석 행정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근무 직후에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에 다름 아니며,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3월, 청와대는 이중희 검사를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퇴임 후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퇴임 직후인 2014년 5월에 검찰에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

김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허용하실 겁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금요일(7월 18일)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서 근무하던 이영상 부부장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되고, 전임 김우석 행정관은 검찰로 복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장관께서 지난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이어서 이번에도 김우석 행정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 또 검찰청법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의 취지는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근무 직후에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이 같은 행태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4. 다시 한 번 법무부 장관께 질의합니다. 김우석 행정관의 복귀를 이번에도 허용하실 겁니까? 검찰청법 상의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조항’이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의 답변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