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5-08-18   134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발행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재 결정 등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8일),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2003도2911, 2005.7.22선고)과 지문날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그리고 공안감정문서관련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의 문제점 등을 비평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을 발행했다. 아울러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17일),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제3회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 공개좌담회를 진행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공개좌담회에는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학), 문건영 변호사(한결 법무법인),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올해부터 시작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의 세 번째이며, 판결비평문은 이메일 뉴스레터 형태로 7,000여 명의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2.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김인규 미술교사의 ‘누드작품’중 일부를 음란물로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일반 보통인의 건전한 통념’이라 치장된 보수적 잣대로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0년 전인 1995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해 음란물 판정을 내리면서 확립한 판례의 기준을 따르면서 종래의 추상적이면서도 너무 간단한 음란성 판단기준을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며 사법부의 음란물 판단기준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법관들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하나, “성적 표현이나 음란 판정과 관련하여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예술가들에 비해 뒤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문화적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급속도로 진보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인의 이런 변화된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판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골적이고 대담한 묘사가 담긴 성적 표현물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예술성이나 사상성을 가진 것이라면 음란성을 완화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면해주어야”함에도 대법원은 광주비엔날레 전시회에 전시되기까지 한 이 미술작품에 대해서도 음란물로 규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3. 또 참여연대는 지문채취와 지문정보 경찰청 제공 합헌 헌재 결정(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2005.5.26 선고)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비평하였다. 이 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의 권력억제장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주민관리제도’인 주민등록법의 기본 취지와 동떨어지는 ‘치안유지나 국가안보’라는 입법의도를 제시하면서까지 지문날인제도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개인고유의 식별정보인 ‘지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자유’측면에서 판단하지 않고, 손 도장을 찍는 ‘신체의 자유’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안문제연구소 공안감정문서관련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은 행정기관이 3급 비밀로 지정한 이 사건 정보가 실제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정한 취지인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로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결정이라 비판했다.

▣별첨자료▣

1.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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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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