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8-10-31   2491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 60주년에 즈음해,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함께
2부 격으로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 간담회의 발표자별 토론의 요지이다.



사회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좌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 교수), 송호창(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민경한(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송호창  먼저 방금 전 기자회견에 대한 배경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이 간담회의 개최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자회견 때 검찰의 주목할만한 사건 선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과거사 중에서 검찰이 정말 스스로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는 사건들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생긴 인권유린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서로간의 폭력 폭행사건은 엄중한 벌을 받는데, 가장 강력한 가장 믿고 있는 국가권력이 인권유린을 하고 벌은 커녕,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을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검찰이 60주년을 맞아서 개혁을 해보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과거사 문제의 그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것을 자세들이 제일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욱이 과거사 진상조사를 경험해 보면 검찰의 역할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재심 재판과 같은 경우는 재심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딱 두 당사자가 있는데, 그 한 당사자가 검찰입니다. 또 검찰은 법적으로 사건의 수사지휘자이기도 해서 진상을 밝히는 데에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심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 뿐 아니라 앞으로 아직 재심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재판실무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검찰은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과거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물론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이번 60주년이라는 기회에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서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거나, 심지어는 재심재판이 개시되면 과거의 공소장대로 다시 사형을 구형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한상희  우리 현재의 검찰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에피소드는 2006년도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답변해서 심층면접에 회부되고 탈락한 사건일 것입니다. 탈락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고 두 번째는 정치를 하려고 사법시험을 보지 않았느냐하는 추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문제는 오늘날 이 사법시험을 통과한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속성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적나라한 폭력을 법으로 포장해주던 그런 선봉이 검찰이었고 그러면서 정치권력의 부스러기를 담아왔던 곳이 검찰입니다.

사실 우리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시녀로서 기능했다가 민주화되면서 점차 양상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군사권력이 후퇴한 이 공백기에 새로운 권력이 두 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자본권력과 관료권력입니다.

이 관료권력에 대해 좀 더 얘기하면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직도 공무원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관료들은 정치권력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찰권력만은 87년 9년 넘어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관료이면서도 준사법기관이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자율성과 독립성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이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권력의 특징은 변화가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정치권력의 한 부분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본권력을 숙주삼아 거기에 기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독자적인 권력을 주장하는 양상도 보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평검사들의반발은 이 세 번째 경우의 가장 두드러진 예로 보입니다.

이렇듯 60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검찰은 자신의 속성에 권력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이를 활용하고 행사하고 누리면서 변화해왔고, 현재도 이는 면면히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과거사 청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5월달에 월드뱅크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이 OECD국가중 최하위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낮은 법치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법치는 데모 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 등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지 못해서 법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법치적 수준의 문제에도 우리 검찰은 책임이 있습니다. 즉, 국가경쟁력과 신인도를 위해서라도 검찰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점에 들어가면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사실 막막합니다. 
그 동안 많은 검찰개혁방안이 제기되고 또 일부는 실현되기도 하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검찰개혁을 다시 모색할 시점입니다.
사실 검찰은 스스로가 준사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는 뚜렷한 국가기구나 관료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국회의 법사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사위조차도 검사출신 국회의원들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부 한솥밥 식구인 셈입니다.

일단 논의할 방향을 설정하는 뜻에서 주제를 던지면 이런 막강한 권력은 중앙집중으로 할 게 아니라 분권식으로 혹은 지방 단위로, 이것이 고법 단위든, 아니면 광역시도 단위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중앙적인 권한을 분산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감시되고 통제되는 이런 체제로 나아가는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호중  저는 일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대체 뭐냐. 그냥 대통령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 정치적으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도구화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또 상당부분 지켜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행태를 보자면, (그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물론 청와대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정치라는 개념을 쓴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의 검찰은) 철저하게 기존 보수우파의 이해, 그간 형성되어 왔던 지배계급들, 자본가들의 이해에 대한 대변을 했다고 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도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 물론 공안사건이나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위축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행태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기보다는 다원화된 형태의 보수적 지배계급의 하나로서 보수지배계급을 공고하게 성장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해준 시점이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외관을 오히려 외부집단인 정치권에서 심어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간의 행태들을 보면 전혀 민중적인 요구라든지 진보적인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였다는 점은 과거와 동일한 형태였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조(?)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사건을 디파인한다는 게 권력의 요체라는 측면에서 법원도 그런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법원은 거쳐야 할 절차가 무척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 문제, 위법 여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 이런 점에서 검찰은 법적 통제를 통해 지배계급에 종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촛불집회, 조중동광고불매운동 등은 그 극명한 예인데,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서 종속되어 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검찰이 가진 디파인(define 정의)의 힘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 아니라 민주적인 시민들의 통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검찰권 통제란 인적 구성, 검찰권 행사 문제를 봐야 하는데, 인적 구성은 선거제도나 인사위원회에 의한 통제, 검찰권 행사 관련해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나 미국의 대배심제도 등에 의한 통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면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반성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증거가 조작된다고 말할지 모르나, 모든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검찰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내가 직접 고문하지 않았다고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재심판결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시행되었던 입법적인 판결무효화 조치 등은 특히 긴급조치 같은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률인데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에 면소판결만 되지 이론적으로 무죄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습니다.



김진욱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시민사회진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많이 요구했었던 것 같고 제도적 보완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성과가 있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검찰총장 임기제, 청와대 파견검사 금지, 검사동일체 원칙 완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특검제, 재정신청법률 등이 확대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아진 것 같진 않다고 느끼는 것 같고, 검찰을 중립화시킨다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을 찍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호중 교수님의 이야기에 전면적으로 동의하며 그 정도로 검찰이 왈가왈부하는 사안이 있을 때 이를 규정짓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BBK 문제 등도 그렇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토론으로 이끈다는 건데 특정 집단에만 (이를) 규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사실화 규정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보통의 수사기관이 하는 일이고 검찰은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법적인 공론의 장에서 주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수사하고 주장하고 처리하는 검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힘과 권력을 인정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할 일이냐, 아니면 이를 깨뜨릴 것이냐 하는 문제로 본다면, 구조를 깨뜨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술증거를 채택할 것이냐도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증거 제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의 권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런 게 독점되면 될수록 이런 사실규정 권한이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 없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순 있을지언정 ‘아니다’ 라고 말할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한 사람만 말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며, 검찰의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사의 보직변경도 징계와 그에 따른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틀어쥐고 있는 것 또한 검찰의 모습에 대한 사실확정권을 갖는 것이고, 이는 대통령에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예를 들자면 선거제, 지역분권 등이 있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듣기에 생경할 느낌은 있지만, ‘왜 검찰은 국민이 못 뽑나’ 하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이 사실확정권인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을 수사할 것인가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지요. 수사의 시작시점에서부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미리 판단했기 때문에 그같은 수사행태가 나타난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수사할 것인가하는 판단은 정치적, 경제적 고려로 다분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처럼 ‘진실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는 사실 동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본다면 검찰은 선거로 뽑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약이 등장하고 이를 매개로 대화가 일어나고 검찰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사를 뽑게 되면 18개의 지방검찰이 있는데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경한  검찰이 정치검찰화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합니다. 당당하게 소신있는 검사가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사례를 들어서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인사 문제를 봐야 합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임기보장은 2년이고 중임금지규정이 있는데 여태까지 절반도 안 됩니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 필요합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조항은 편법,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의 한 부처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정이나 사정실에 수사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넘기면 되는 것이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검사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소신껏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검찰은 복직할 곳이라서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의 원래 취지대로 법을 편법으로 운영하면 안 되니까요.
또 하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감찰활동이 필요합니다.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무부 검찰관과 대검 검찰부장 등을 검사장급으로 규정하고,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고 검찰청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 12월 20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현직 고검 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늬만 개방적이고 국민들에게 생색만 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현직의 자리만 늘리고 외부 통제는 받지 않으려는 검찰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공안부가 많이 약화가 되었지만, 공안부나 법무부,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가 형사부나 강력부, 특수부 등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에 비해서 승진이나 이런 면에서 우대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우대받다 보니까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되는 측면이 있고, 총장에 충성하려고 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던 수사를 보면  제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인데 금년만 해도 토의 주제가 계속 법 원칙 준수입니다. 매번 참석해도 계속 그런 주제들만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과 원칙을 준수하자고 외쳐봤자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정한 법적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엄정한 법적 집행을 해야지 법 원칙 준수만 외쳐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촛불집회, PD수첩, 정연주 사장 수사 등에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수없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사이버모욕죄 신설도 8월에 법무부 정책위원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그때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하려고 하다가 최진실 사건이 터지니까 최진실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원래 취지는 촛불시위나 아고라의 광고반대운동을 처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 시위진압경찰 면책 등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법집행기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정치적 편향에 대한 수사가 과연 온당한가 싶습니다. 

또 박주선 의원. 세계에도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3번 구속되고 3번 무죄판결 받은 경우죠.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불구속으로 해도 충분한데 구속을 남용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대상그룹 사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청탁과 압력 등은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논의를 해서 무혐의 결정이 되었었는데 관련사건에서 판결이 난 후, 다시 재수사한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공소사실도 아닌데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지 않느냐며 간접적으로 판결문에 언급할 정도로 정말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편향적 수사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 감찰위원도 2년간 했습니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그것을 상당히 비중 있게 검토해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떡값 수령검사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끝내버리고 말이죠.

또 신동아 9월호에 언급이 되었는데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 수사할 때, 그 피의자가 검찰간부 구체적인 이름과 금액에 대해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모양인데 그걸 조서에서 삭제하고 전문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고 내사 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뇌물죄도 구체적 증거보다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 작년 대선 무렵에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등본을 무단으로 여러 차례 발급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을 무단으로 발급 받으면 위법행위인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그게 구속할 정도의 사안인가 하는 문제죠. 어떤 사람이 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았다면 과연 구속수사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이것도 정치 편향적인 수사의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또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도 작년 무렵에 수사를 했었는데 잘못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하필이면 앞선 대선 때의 자금수사를 그 다음 대선 무렵에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전에도 시간은 많았을 텐데 말이죠. 이 역시 정치편향적인 수사의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최근 국정원2차장이 불교대책관련회의에 참석해 논의했다고 하는데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야당이 고발을 했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텐데, 얼마나 엄정히 이 수사가 이루어질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일선 검찰의 정치적 편파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수사 개시ㆍ강도ㆍ기소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대폭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에도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속심사위원회는 검찰청만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민간인도 참여시키고 활성화시키면 상당부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은 배심재판제의 대상이 주로 강력사건에 적용되는데 정치적인 사건도 포함시키는 걸 고려해볼만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당한 수사를 받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권자를 비롯한 결재권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했던 대상 사건의 경우 담당검사에 대한 약한 문책 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부산고검으로 전보하는 것에 그쳤는데, 대상 회장이 3년인가의 중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으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인데 그 배경이 많이 밝혀졌는데도 지방으로 전보하는 정도의 문책에 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징계, 좀 더 나가면 검찰총장 소환제도 고려할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사가 미진하면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도 신설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제도가 완비되었더라도 ‘사람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화 ‘공공의 적 2’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강철중 검사, 그리고 강철중 검사에 대한 외압을 막아 보호막 역할을 해주었던 상사인 부장검사, 검사장. 부당한 거악을 척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영화가 검찰청 자문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검사들도 영화에서 그린 그런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잘 아는 검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는데 평소 검찰이 권력화ㆍ정치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지금 검찰이 무엇이 권력화되고, 무슨 힘이 있느냐. 검찰은 법원에 비해서 엄청난 통제를 받는다. 시민단체가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차라리 검찰보다 법원을 통제하는 방법을 한 번 마련해보라. 검찰은 금년부터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확대 되서 거기서 통제받고 또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통제받고 그래서 정치인, 재벌총수들 애써 기소하면 법원에서 다 풀어줘 버리고 공직선거 위반 사범들도 기소해놓으면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신분 유지시켜줘 버리고… 검찰이 무슨 권력이 있느냐, 그건 다 옛날 말이다. 몇몇 정치검찰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 문제, 인사 문제 등등 너무도 통제받고 있고… 인사만 해도 대법원장은 6년 동안 인사권을 휘둘러 버리는데 검찰총장은 2년에 불과하다.’ 옛날보다는 영장 등등이 법원에 의해 많이 견제를 받으니까 그런 불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 반박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상희
  일면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동안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비대해졌던 검찰 권력은 지난 정부 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일부분을 법원에 넘겨줬거든요. 재정신청 같은 것은 대표적인 경우구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법시스템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일부분이 떨어져 버리니까 볼멘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이죠.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2%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엄밀히 본다면 검찰 권력은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더불어 한 당사자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법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체해 버리거나 압도해 버리는 역사였거든요.



박근용
법원과 검찰의 관계에서만 보면 검찰의 권력이 낮춰졌다고 볼 수 있지만, 김진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건화와 관련해서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법원 가서 뒤집어질 수는 있겠으나, 검찰의 사실확정권이 사회적인 사실확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과 검찰 간의 관계에서 보면 검찰의 권력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권력 자체가 전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검찰의 항변이 진실의 극히 일부분만을 말하는데도 불과하고 그들 스스로도 법원에 가서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들 스스로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욱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부 검찰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공직사건 수사를 했더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서 신분보장을 시켜줬다는 건데, 법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거 때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비약하자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권력인데 국민이 위임한 사실이 없는 다른 권력이 다시 티켓팅하는 자체가 물론 공직선거법상의 문제일수도 있고, 개인 비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검찰이 ‘그 놈은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하는데 ‘나쁜 놈, 파렴치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을 수사하는 경우는 무언가, 법원도 어떤 민감한 시기에 몇 명 잡아넣어야 한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을 질질 끄는데, 끄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압박수단으로 쓴다는 것이죠.



민경한
 
저의 생각은 검찰도 내부통제를 받고, 또 법원으로부터도 통제 받고 하는 것은 맞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김용철 내부고발사건 이후, 검사장급 이상 30~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2명만 우리가 수사하자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지향적이 되고 몸조심하게 되고, 굳이 큰 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던) 2명 같은 그런 사람이 많다면 30명 중에 10명만 됐다면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인사상 불이익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평검사는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눌러버리고 못하게 하고 소신있고 기개있는 검사들이 많이 등장하면 그 2명이 1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검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박근용 
이번에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이호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점, 즉 DJ 이후 거론되었던 검찰개혁방안들이 이제 약효가 떨어진 것 같아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지, 아니면 다른 지점으로 접근해 가야 하나, 이런 갈증이 있어서 새로운 얘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검찰 권력을 많이 쪼개서 분권화, 굳이 지역분권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처리수준에서의 분권 처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검에 간 사건이 지금은 꼭 고검에서 항고처리를 하는데, 선배가 고검에 있고 고검 선배가 배심제심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같은 식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각기 별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사건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진욱 변호사님께서 일직선상에 있는 조직을 가로 세로로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선거 문제는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는 기능도 하겠으나, 일부분은 그래도 ‘포퓰리즘’이라는 말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통치자로부터의 영향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겠지만, 이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진욱  선거라면 정치화될 우려가 있기는 있을 거 같은데, 지나치게 정치화되버리면 선거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당 추천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내부적으로 정당과의 커넥션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구조의 문제를 좀 더 시스템화해서 분권화시켜놓고 지역별 분권화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인사위원회에 외부 사람이 반 이상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고위층은 통치권자가 하고 중간간부층은 법무장관이 하고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하기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이기 때문에 내각이 인선을 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임명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 사람의 의사에 모든 사람이 집중되는 경우가 더욱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희  선거제도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자체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검사나 법관들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정치성을 견제할 수 있는 법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곳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의 검사장이나 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체제는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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