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16-03-08   906

[20대 총선 정책과제]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검찰/법원개혁>

 

정책과제43.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대법관들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상반된 구성이었음. 이처럼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법조직역에 치우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추천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도 과도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임.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헌법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의 출신 직역 역시 고위직 판검사 출신으로 획일적임. 이러한 구성으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결정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없음.

 

2) 실천과제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함.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이 최소 4인 이상이 되도록 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 선출(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1인 추천, 판사회의 의견 수렴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 추천(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 1인 추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함.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함. 

③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을 삭제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④ 대법관의 1/3이상은 판사를 제외한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임명
–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함. 

 

⑤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 
–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구 요건을 삭제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구성되도록 함. 

 

 

3)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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