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 중단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 중단하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 개입 사건은 명백히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검찰이 이를 모두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오늘(6/11)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인 윤석렬(여주지청장) 팀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상황을 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 행사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기소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적법한 수사 지휘가 아닌 부당한 수사 간섭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황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또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사 결과대로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을 포함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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