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9-01-14   1576

법조비리-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조삼륜을 규탄한다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 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 받고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이순호 변호사 사건으로 불거진 법조비리가 사회일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그리고 판·검사·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가세한 총체적인 법조비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2.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제 집안 단속에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왔던 법조계의 관행을 상기해볼 때 이 수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작년 의정부 수뢰판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항고까지 기각하며 ‘징계조건부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그 직후 관련 판사들은 모두 변호사로 개업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힘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힘없는 자에게는 쇠망치 처벌을 내린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셈이었다. 특히 이같은 수임비리가 이순호변호사나 이종기변호사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보편적 양상임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도 검찰은 이를 방관하다 문제가 터질 때에야 비로소 수사하는 시늉만 해 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정부변호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종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조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총장의 최종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전제가 될 것이며, 만약 이번 사건 수사 결과 한 점 의혹이라도 남게된다면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일반화되고 관행화된 법조비리를 봉합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을 단호히 물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또한 법원과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의정부수뢰 판사들에 대한 자체징계를 내리면서 법원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고 판사윤리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판사와 변호사간의 비윤리적인 유착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대한변협도 지난 해부터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율을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강화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게을리 하고 변호사 자체징계권 문제, 사법고시합격자 수의 동결문제 등 직역이기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변협은 사법비리를 방관하고 자체개혁의 직무를 유기해 온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조계에서는 금년을 사법개혁 완결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말 그대로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다. 법조비리를 철저히 뿌리뽑지 않고는 사법개혁 완결은 요원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조계는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법비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직시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국민승리21, 참여연대를 포함한 56개 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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