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1-04-28   4642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이제 사법의 영역도 국민의 품으로

이 글은 201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본 방청자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심원단이 되는 간접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방청기를 보내주신 여동근 님께 감사드립니다.

*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①] 죄를 짓는 환경을 생각하게 된 국민참여재판
*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②] ‘법’과 함께한 산뜻한 나들이!

*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모음]  내가 본 국민참여재판

여동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턴)

배심제도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비판을 할 때 흔히 드는 예가 ‘오 제이 심슨(O. J. Simpson) 사건’입니다. 미국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로서 1985년에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지금은(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식축구 선수로서보다는 ‘돈을 주고 무죄를 산 범죄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 오 제이 심슨과 그 변호인들이 사건 쟁점을 인종차별 쪽으로 몰고 감으로써, 당연히 유죄여야 할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게 진정 ‘사법정의’라는 것이냐?”

‘세기의 오판’으로 기억되는 ‘O. J. 심슨 사건’

대입 준비를 위해 면접 학원에 다니면서 받은 교재 내용 중에도 배심제 찬반 논점과 관련해서 ‘O. J. 심슨 사건’이 소개돼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소개된 O. J. 심슨 사건에 대한 인상도 위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재에는 당시 배심원들의 인종구성 비율상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든지, 민사사건에서는 오 제이 심슨의 죄가 인정돼서 유족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배심제 반대’ 논거 쪽에 소개가 돼 있었고, ‘배심제 찬성’ 쪽에는 ‘오 제이 심슨 사건’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오 제이 심슨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배심제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이해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러한 단편적 인상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 ‘O. J. 심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하는 의문을 한편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국민참여재판 공동방청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저의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이죠. 말로만 듣고 법전의 활자로만 접했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록 비공개, 국민참여재판이었어도 그랬을까?

서울중앙지법 세미나실에 도착하여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님의 사전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지, 배심원들의 평결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배심원들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간사님이 중간에 언급한 ‘최철원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얘기가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최철원 사건’은 ‘맷값 폭행 사건’으로도 유명한 사건으로, 한 물류업체 전(前)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던 운수노동자 유 모 씨를 잡아다가 방망이로 폭행을 가한 뒤 그에게 ‘맷값’이라며 2천만 원 어치 수표를 던져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자 최 씨는 변호인 중 한 명을 해당 항소심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람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간사님은 이 사례를 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게 되면 판사와의 인맥과 관계에 좌우되던 재판이 검사, 변호사의 진정한 실력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률가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사법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라는 점만으로 재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면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훨씬 더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간사님은 ‘용산참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모호한 근거를 들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결정을 한 사례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여지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 측 수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시켰고, 결국에는 징역 5~6년의 중형을 피고인인 철거민 분들에게 내렸습니다.(형사소송법 266조의 4는 일정한 경우 검찰 측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검찰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제재수단이 제대로 규정돼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함부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용산참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검사가 수 천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을 재판절차 내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재판부가 피고인의 수사기록 공개신청을 무시하고서 피고인들에게 그런 중형을 내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다행히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2010년 17.2%), 나아가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평결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비율도 91%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이 광범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한 자의적인 배제결정이 내려질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배심원에 대해 큰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판사와 검사, 친절해지다

재판정에 착석하고 본격적인 참여재판 방청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재판심리에 필요한 기초지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배심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는 이뤄졌을 것임에도 재판장은 다시 한 번 배심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법원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배심원 교육이 끝나고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 이른바 ‘모두진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 봤었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자리에서 엉거주춤하게 일어서서는,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공소장을 중얼거리며 읽어 내려가는 것이 ‘검사 모두진술’ 절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공소사실의 핵심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배심원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보는 배심원이나 방청객들도 검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2명의 검사가 공판검사로 출석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률가의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간사님의 설명이 몸으로 와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피고인은 죄수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올 것인가

이후에 진행된 변호인 모두진술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이 적극 활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양형 쪽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형사재판에서도 국선변호인들은 일반적으로 감형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재판에서처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유형이 무엇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형법 10조가 ‘심신장애자’의 형을 낮춰주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떻게 감정의 불안정과 충동적 행동을 불러옴으로써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배심원 5명의 존재가 직업 법률가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모습에 국민참여재판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기보다는 심신장애와 같은 감형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변호인의 모습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구치소에서 입고 있던 수형복을 그대로 입고 재판장에 앉아 있었는데,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간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해당 수형복은 피고인 측이 선택해서 그대로 입고 나간 것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에 마련이 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법정에 나갈 수도 있지만, 실제 평상복을 입을지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형복을 입을 경우 배심원들로서는 피고인이 ‘죄인’이라는 인상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갈 때는(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무조건 평상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말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같은 재판, 이제는 현실에서

점심을 먹은 뒤 재개된 재판절차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배심원들에 대해 무거운 형을 내릴 필요성을 설득시키기 위해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시작하여 피의자 진술서, 현장검증조서, 부검감정서 및 부검 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사기록들을 프로젝터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일일이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구타로 인해 피해자의 간 주변에 피가 고인 장면까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배심원들은 그걸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겠지요.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의 중요내용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피고인의 형이 증인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양형 참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장배경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형은 변호인의 질문에 맞추어 피고인 가정에서 있었던 불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가출, 학교와 군대 내에서의 괴롭힘과 구타, 이후 일용직 일을 하던 과정에서 당한 불의의 사고, 그 이후 심해진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피고인의 삶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피고인의 형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 피고인을 잘 보살펴주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는 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증인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기에 볼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배심원 한 명 한 명이 새로운 ‘법관’으로

한편 배심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졸거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의 눈은, 스스로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관이라는 생각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을 보았다면 직업 법관만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자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섣불리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검사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배심원 평결 및 판결 선고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방청을 마치고 나와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공동방청에 참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턴들이 함께 방청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사님은 생각보다 재판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셨지만, 방청 참여자들은 그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이 가지는 의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간 책으로만 봐왔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눈으로 본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국민참여로 진행되자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설명해주었으며, 재판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수사 내용과 재판 내용이 시민들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진행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들이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그렇게 요구해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O. J. 심슨 사건’, 오판이 아닌 ‘명판(明判)’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7년 당시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써 보낸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중, 심희기 연세대 법대 교수가 쓴 세 번째 릴레이 편지에 ‘O. J. 심슨 사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 교수는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한 것이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미달했기 때문도 아니며, 오히려 배심원들이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개월 동안 진행된 변론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은 하나같이 의심스런 증언들을 거듭하였고 수사관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배심원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의 한 수사관은 나중에 위증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수사관들은 매우 허점이 많은 수사를 한 것이며 과학수사연구소의 샘플보관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③] O. J. 심슨 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 중)
결국 배심원들은 평의시작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O. J. 심슨에게 무죄평결을 하기에 이릅니다. 한 배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평결이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유죄평결’을 하느니 차라리 ‘잘못된 무죄평결’을 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위의 글 중)
이 한 마디야말로 미국 수정헌법과,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담고 있는 정신을 정확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O. J. 심슨 사건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기본원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평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과연 O. J. 심슨 사건의 평결은 오판이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 제이 심슨은 거액의 돈을 주고 인종주의 언론플레이를 펼친 끝에 무죄를 ‘사들인’ 것이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O. J. 심슨 사건은 배심제를 비롯한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사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보다 활성화되고,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크게 확대되어 많은 이들이 민주적 사법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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