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다리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한겨레21 공동기획]
차기 대법원장 인선 기획 좌담
사법부 독립 · 관료화 타파 ·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 강단있게 추진해야


8월 10일 오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문흥수·정미화 변호사, 임지봉·하태훈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가 차기 대법원장의 ‘자격’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가운데 비어 있는 자리가 상징적으로 다가온다.

“대법원을 상대로 폭동 직전이다.” 최근 새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 법조인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표현은 격했지만 ‘사법 불신’에 대한 솔직한 자기고백처럼 들렸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않게 됐다는. 적어도 믿지 않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9월 25일 임기 6년을 마치고 물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에 양승태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2,600여 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대법관 전원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이라는 엄청난 권한도 부여된다. 새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진로도 결정되는 셈이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심하게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부 독립을 강단 있게 지켜내고, 사법 불신을 해소할 개혁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가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깊어진 대법관 구성 보수화의 정점을 새 대법원장이 찍게 될지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겨레21>과 함께 ‘새 대법원장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현직 법관으로 있을 때부터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주장했고 지난해 <실패한 사법시스템,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책을 펴낸 문흥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업무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법학계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담은 8월 10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제적 제왕 권한에 버금가는 자리


문흥수(이하 문) = 우선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위상에 대해 얘기해보자.

하태훈(이하 하)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행정부와 독립돼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임명 뒤에는 독립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는,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최근에 와서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문흥수 변호사“현재 사법시스템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해바라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스템이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통해 국민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적나라한 모습을 봤다.” (문흥수 변호사, 사진)


임지봉(이하 임) = 우리 대법원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문 변호사도 이를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대법원장은 선진 외국의 대법원장과 달리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면서 전국 2,600명 법관의 인사권과 보직권을 거머쥐고 있다. 1962년 헌법부터는 대법관 제청권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원의 지명권도 가진다. 대법원장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사법권 독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9년3개월을 봉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가해지는 재판 간섭과 외압·외풍을 혼자서 다 막아줬다. 이번 정권 들어 법원 판결에 대해 튀는 판결이니 튀는 판사니, 사실상 판결 내용보다는 이념 잣대로 공격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법관들의 큰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대법원장이 특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미화(이하 정) = 과거 왕권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판이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전제적 제왕이 가졌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온 듯한 느낌이다. 대법원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타협이나 정치적 실권자의 취향에 맞는 대법원장이 지명될 수 있다. 과거에는 (행정부처럼 행동하는) ‘법무부 차관 대법원장’이 있었던 적이 있다. 어떤 대법원장은 실무만 챙긴다고 해서 ‘주사 대법원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은둔자·수도자처럼 사는 대법원장도 있었다. 이런 대법원장들은 일신의 영달을 누렸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불행한 대법원장들이다. 제왕적 제도라고 했지만 제대로만 쓰인다면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대법원장 임명 뒤에는 6년 동안 사법부 독립을 위한 지위와 역할이 보장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다.

=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그러한 사명을 대법원장이 확실히 인지하고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헌법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사법부 시스템을 보면 일제시대, 제1공화국 독재,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피라미드식 군 인사시스템처럼 운영됐다. 사법부와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 아래에서 대법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권한이 막강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직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후진적인 상황이다. 특히 사법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장 원맨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난 6년을 평가해보자.


정권 바뀌자 과거로 후퇴

= 처음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측면에서 그런대로 잘했다고 본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정치권 눈치를 너무 보지 않았나 싶다. 특정 판결에 대해 언론, 정치권이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사태가 죽 있어왔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처럼 사법부 내부 독립과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결을 검토해보면, 초기에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진 뒤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이 매우 다양해졌다. 기존 판례를 답습하지 않고 그야말로 합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반기에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줬는데 후반에 들어와서는 정치권의 눈치, 언론의 눈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또 취임하면서 약속한 것이 사법부 과거사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재심을 통한 과거사 정리를 하다 보니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아쉬운 점이 많다. 잘못된 판결을 한 법관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판결을 통해 소극적으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정미화 변호사“우선 국민참여재판을 확고한 사법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둘째로 현재 사법제도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사법 신뢰를 높여야 한다. 셋째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미화 변호사, 사진)


= 과거 사법부 인사 파동은 재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법행정의 문제다. 특정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좌천성 발령을 내고, 판사실에 정보원을 상주시키거나 출입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해하는 갖가지 조처가 취해졌다. 대법원장이 과감하게 과거사를 조사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완전히 외면했다.

= 과거 재판은 서면심리 위주의 경직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소연할 기회가 봉쇄돼 있었다.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구술변론을 강화하는 공판중심주의로의 개혁을 천명했다. 가시적인 노력들이 있었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법부 과거사 청산도 어느 정도 칭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100건 가까운 사건이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다. 300명 가까운 국민이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덜게 됐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공에 더해 과도 많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의 경우, 노골적으로 재판 간섭을 했는데도 이 대법원장은 솜방망이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중요한 사법권 독립 침해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여성 대법관 임명 등 노력을 보였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과거의 기수서열 중심으로 대법원장 스스로 후퇴했다. 과연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소신이 애초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시늉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60년간 누적된 엘리트주의 · 관료의식

= 이 대법원장 1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법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 특히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전반기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자 법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2기 이 대법원장은 정지라면 모르겠는데 후퇴를 해버렸다. 법원이 최근 보수화·관료화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원과 법관들을 보호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초창기에 이룬 많은 성과가 지금은 무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를 놓고 본다면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는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왜 대법원장이 돼야 하는지,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는 분이 대법원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임지봉 교수“사법부가 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과 법원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사법 개혁을 위해 외부자 시각을 가진 이가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 (임지봉 교수, 사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됐다는 점에 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법관직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법관직이 변호사를 하기 위해 한 번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됐는데, 이는 사법행정을 맡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이들의 엘리트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엘리트·소수·귀족 법관들만이 진정한 법관이고, 다수의 일반 법관들은 통제·감독의 대상으로 도태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법관 인사가 운영돼왔다. 대법관이라는 지위 자체도 승진의 대상, 엘리트 법관들이 돌아가며 하는 자리가 됐다. 게다가 대법원 재판을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심리불속행을 막으려고 거액의 수임료를 내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들은 이름만 올리고 거액을 받는다. 전관예우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다. 법원의 신뢰를 깎아먹는다.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적당한 시점에 법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진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사건에서 정의는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승진하는 데 별 탈이 없을 정도로만 무난하게, 빨리 사건을 처리하려고만 한다. 잘못된 사법제도가 60년간 누적된 결과다.

사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대법원장이 엘리트 위주, 승진·관료의식에 바탕을 둔 사법행정을 하면서 법관들을 일사불란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체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현재 사법시스템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해바라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스템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통해 국민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적나라한 모습을 봤다. 다음 대법원장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다음 대법원장이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 법관도 나약한 인간이다. 그러니 시스템으로 이를 잡아줘야 한다.

사법부다운 법관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군대·경찰식 인사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법관직에 임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인사시스템이다. 재심을 통해 100건이 바로잡아졌다. 공이면 공일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엉터리 재판이 나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다. 엉터리 재판을 하게 된 이유는 법관 인사를 피라미드식 군 인사시스템처럼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장을 평가한다면 전임자들과 별다를 게 없다. 대법원은 아직도 공간은 있지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 발전이 없다는 얘기다.


소신 판결 위한 방패막 역할 해야

= 차기 대법원장에게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을 확고한 사법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둘째로 현재 사법제도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사법 신뢰를 높여야 한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때문이다. 전관예우의 문제, 고급 법관이 고급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임시직처럼 되는 것을 막아내는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 셋째로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입김을 사법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사법 엘리트주의를 혁파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법원의 문턱은 너무 높다.


하태훈 교수“대법원장은 최소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법부 수장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 또 하나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 (하태훈 교수, 사진)


=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또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 사법 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이를 추진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과 법원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법원장은 법원 밖에서 뽑았으면 한다. 1999년 이후로 대법관 중에서, 혹은 대법관 퇴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런 인선이 관행화하면 대법관직에 있으면서 판결을 할 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대법관들은 30년 정도 법원에서 판사로 있던 이들이다. 법원 울타리 바깥에 있어본 적이 없다. 법원 내 인맥과 경직된 문화가 주는 고정관념에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사법 개혁을 해나갈 토대가 깊지 않다. 사법 개혁을 위해 외부자 시각을 가진 이가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 현직 대법관이나 이제 막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이를 대법원장으로 뽑는 관행은 버려야 한다.

= 사법 불신의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우선 대법관조차도 위장 전입 등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실정법 위반 논란에 빠지는 일을 보게 된다. 대법원장은 최소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법부 수장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 또 하나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데서 사법 불신이 생겨난다. 법관 인사제도도 중요하다. 모든 법관이 승진을 원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서울에 오고 싶어하는데, 전관예우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사법 불신도 싹트게 된다. 평생 법관으로 봉직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료화·엘리트화에서 오는 불신이다. 이를 깨려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밖 인사 대법원장 선출도 방법

= 대법관 출신들 중에는 지금의 대법원 제도를 지고지선으로 착각하는 이가 많다. 임 교수의 지적처럼 비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엘리트 법관이 아닌 사회적 약자, 서민의 애환을 이해할 수 있는 이가 필요하다.

= 거론되는 새 대법원장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에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런 자리까지 가려면 임명권자나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폈거나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 대법원 내부에 있던 이들은 지금의 제도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다. 문제점을 느낄 수 없다.

= 법조계라고 해도 다 같은 법조계가 아니다. 재야와 재조 법조의 시각이 다르고, 재조 법조도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다르다. 재야도 순수 재야와 재조 출신 재야가 다르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를 보면, 일도 잘하고 완벽한 제도처럼 보인다.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시각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률 이용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완벽한 듯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런 다양한 시각을 꿰뚫어볼 수 있는 사람이 사법부 수장이 되어야 한다.


* 기획·진행 : 장동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taijist@pspd.org)
* 정리 : 김남일 한겨레21 기자 (namfic@hani.co.kr)
* 사진 : 정용일 한겨레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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