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전직 대통령 4천억 비자금의 실체 규명 요구 성명 발표

1995년 10 19일 제 177회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 계좌의 실체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그 4천억 비자금의 모든 부분을 증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비자금의 노태우 대통령 퇴임 당시의 예치은행, 퇴임 후의 인출일시와 인출방법, 새로이 입금한 은행의 이름과 계좌 수, 특히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입금된 계좌의 경우 그 예금주와 계좌번호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도 조금만 확인수사를 하면 금방 그 4천억 비자금 계좌의 전모를 밝히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으로 지난 서석재 충무처장관의 입에서 나온 4천억 비자금 실명화의 소동이 결코 근거 없었던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것이다. 당시 검찰이 마치 “시정잡배들의 소동”으로 수사결과를 마무리 지었던 것은 고의적인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박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홍인길 총무수석과 한이헌 경제수석도 위 4천억 비자금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검찰의 지난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 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1993년도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함승희 검사가 바로 이 4천억 구좌의 일부를 확인하고서도 김용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송중의 당시 서울지검장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하였던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 정부의 최고위층에서부터 수사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이 거액의 조성과 유지의 전 과정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명백히 범죄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상에 관하여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마당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그 관련자가 처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아무리 그 주체가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리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와 처벌의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이 나라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형 부패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공직자의 부패는 막을 길이 없으며 나아가 현 정부가 내세운 모든 개혁정책은 완전히 실종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라. 그 규명된 진실에 따라 아무런 성역과 예외 없이 관련자를 처벌하라. 이 조사와 처벌에서 노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비자금의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 재무장관 이용만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지난 5월 19일, 6월 30일 두 차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대검찰청에 보낸 바 있다. 만약 ,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5일 국회에 청원한 바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하고 그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문제에 관한 엄중한 수사를 펼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온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1995년 10월 19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金重培 吳在植

jwc19951019.pdf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