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익치 전 회장 기소하는데 4년이나 필요했나?

참여연대가 4년 전 고발할 당시 이미 사실관계는 다 밝혀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증권 대표이사 재직시 현대중공업에 대해 손실보장 각서를 써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지난 2000년 8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로 이익치 전 회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던 사안인 바, 무려 4년이 다 되어서야 검찰이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익치 전 회장을 고발한 당사자인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결정을 단순히 환영할 수만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2000년 7월 현대중공업이 이익치 전 회장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손실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도 2000년 8월에 제기되던 당시에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황에서도, 검찰이 고발사건 처리를 무려 4년이나 끌고 오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처리했기때문이다.

검찰이 이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년의 시간을 끌거나 공소시효 만료시점에 이르러서야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정을 내리던 모습은 올해초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두고 기소가 결정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시금 말한건대 참여연대는 기업인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불성실하고 원칙없는 수사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사법감시센터

JWe200406301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