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4-07-13   1943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및 변협, 관련 학계에서 쟁점별 토론 나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와 관련하여 올바른 설립방안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6년부터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비처 설립을 주장해왔고, 1996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고비처 설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고비처 설립은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이, 해당 사건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개혁과제로 제기되어왔다.

2.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과정에서 고비처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5월 24일 청와대가 고비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구의 위상과 역할, 권한 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비처의 위상 및 기소권 부여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의 논란은 고비처 설립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비처 설립과 관련된 입법을 책임질 여야 3당과 관련 학계 및 변협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쟁점별 토론을 중심으로 올바른 고비처 설립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보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3. 이번 토론회는 고비처 설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고비처 설립, 왜 필요한가? ▲고비처,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독립기구 vs 부방위 산하 외청) ▲고비처의 권한(기소권 부여) ▲고비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패널들이 기본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한 추가쟁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정책위 제1정조위원장), 민주노동당 정영태 교수(정책위 제1정조위원장, 인하대 정외과), 김인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조제도연구위원),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대) 등이며 사회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맡았다.

4.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의견서에 명시했듯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시비를 완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비처는 독립기구로 설립되어야 하며 ▲기소권 없는 수사권만 가질 경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수사의 효율성 및 완결성을 갖지 못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비처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처장에 대한 임명에 있어 변협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대상에 포함토록 하며, 고비처에 대한 국정조(감)사 시행, 임기제 운영, 퇴직후 취업제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근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파견검사제도에 대해 “파견검사제도는 기소권 부여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변칙적 접근 방식으로, 파견된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결국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검찰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며 이는 과거 검찰에서 고비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하였던 특별수사검찰청의 변형에 다름아니다”며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수사권만을 지닌 독립된 반부패기구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주로 부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권만을 갖는 별도의 반부패기구를 고안해낸 것이라는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부패사건에 있어 수사는 물론 기소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검찰기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과 동일한 권한을 지닌 독립된 반부패기구의 설립이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소독점주의를 명시한 형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엄밀하게 말해 고비처의 기소권 보유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아닌 고비처 소속 특별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입법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경 국회를 상대로 올바른 고비처 설립을 위한 집중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1.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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