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1997-04-17   2007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1997년 4월 17일 12.12 및 5.18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 논평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12.12,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국민들의 투쟁이 적어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일단 귀결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와 특별법 제정 등 험난한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오늘의 결과는 80년 광주학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기지만, 두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기된 역사적 범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12.12와 5.18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 등 종합적인 과거청산의 작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과거청산의 종결이 아니라 과거청산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선고 직전부터 일부 여권의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일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범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들을 면전에서 조롱한 ‘골목담화’를 잊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고, 독재정권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죄 없이 정치적 논의로 진행되는 사면논의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에 대한 일종의 “날치기”로서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2.12 및 5.18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구체화된다면, 지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에서 민주질서의 침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광주학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상조사와 12.12와 5.18 두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jwc19970417.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