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9-05-02   3496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선거 개입하고 정치컨설팅까지 

오랜 “관행”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경찰 폐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이 5월 1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2011년 1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인 박원순 후보 동향 파악 및 관련 시민단체 사찰, 선거 판세 분석, 선거 전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무엇보다 정보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마치 여당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불케하는 정보경찰의 불법선거운동, 정치개입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불법행위이다.

 

지난 2016년 경찰의 총선 관련 선거개입과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서울시장 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 뒷조사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청와대 책임론 차단’과 ‘보수단체를 통한 박원순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컨설팅”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과 정청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 관련 정보수집을 시인하면서도 정치 관련 정보수집 등의 행위가  정보경찰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형사사법기관의 고위 간부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해놓고도 ‘관행’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만약 이런 불법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죄의식도 없이 실행했다면 그런 경찰조직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경찰이 몰랐을 리도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경찰개혁위원회에 정보활동과 관련한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감춘 정황이 드러난 것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랜 관행이라며 적극 활동했다는 것은 정보경찰의 존재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 보위’ 였음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오랜관행’이라며 죄의식조차 없이 행해지고 있는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법률에 근거도 없다. 국민을 사찰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공권력 행사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여전하고,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경찰의 국정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리력, 정보수집, 수사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논의와 별개로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해서 불법을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경찰은 폐지 이외에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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