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3-10-07   2883

[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 금품수수 의혹, 청와대는 모른 채 넘어갈 것인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 금품수수 의혹, 

청와대는 모른 채 넘어갈 것인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부장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장관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나,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구체적인 증언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보며,  청와대도 황 장관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찰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황교안 장관이 삼성그룹에 연관된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1999년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당시 안기부의 삼성X파일 사건을 수사할 때도, 사상 처음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면서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획조차 없었으며, 이건희 회장은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만으로 그치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안기부의 삼성X파일에 담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도 처벌하지 않았다. 

 

황 장관의 ‘삼성 금품수수 의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채 전 총장은 직무와 연관성 없는 사생활 의혹이 제기되어 감찰 지시까지 받았다면, 황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검사의 직분을 남용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한 대가용이라는 매우 직무와 연관성 깊은 의혹이다. 게다가 청와대도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감찰을 두둔했다. 이제 황 장관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제기된 만큼 청와대의 ‘일관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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