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4-01-02   2962

[논평]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 

정치적 사건 배제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입법 취지 몰각한 것

민주적 가치 다루는 정치적 사안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1일에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데 이어 12월 31일 다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이번 12월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사안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배제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축소하려는 법무부의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무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특히 민주주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1월 20일,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참여재판은 정치적 사안에서조차 학연, 지연, 여론 또는 정치적 영향,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의 문제를 중화시켜서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므로,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국민이 법정에서 사법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축소시켜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써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배심원단의 평결보다 더 객관적이며 덜 ‘감성 재판’이 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참여재판 뿐만 아니라 법관재판 양쪽 모두에게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9인 내외로 구성돼 치열한 토의 끝에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단의 평결 구조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온 편견에 불과하다.

 

실제 2008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는 92.5%이며 배심원 양형의견과 판사의 선고 형량이 유사한 경우도 87%에 달한다. 항소심 파기율의 경우도 전국 고등법원 파기율이 42.5%에 달하는 반면,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파기율은 25.8%이다(2013년 9월 30일 기준). 배심원단의 평결이 재판부 및 상급 법원에서도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위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은 ‘여론 재판’ 또는 ‘감성 재판’이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법무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 입법 예고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국민참여재판 최종안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법정에서 국민들이 사법 주권을 행사하려는 기회를 크게 축소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려는 기회를 없애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무부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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