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2-01   1581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갈등, 총입학정원 폐기해야 해결돼

서울-비서울간 배분비율조정 등으론 해결안돼

내년부터 문을 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발표를 앞두고 매우 혼란스럽다. 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가대상 학교가 적거나 아예 없는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총입학정원이라는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합리적 근거도 없이 법조인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서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선정과 학교별 정원배정을 둘러싼 이번 혼란과 갈등은 어느 지역의 어떤 학교를 더 추가하거나 어느 학교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론 해결할 수 없다. 즉 서울에 인가할 학교 숫자를 줄이고 비서울 지역 대학 숫자를 늘이거나 또는 청와대의 주장처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은 인가하는 것 같은 인위적이고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혼란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제대로 교육시킬 능력을 갖춘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와 무관하게 2,000명이라는 총입학정원을 사전에 확정해두고, 그 한도안에서 학교들을 줄세우기하고 또 정원을 쪼개어 나누는 파행적인 로스쿨제도 운영에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로스쿨 제도를 위해서라면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폐기하고 교육능력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인가를 해주어야만 한다. 만에 하나 총입학정원 제도 폐기가 당장 어렵다면, 인가신청을 한 41개 학교 중에서 교육능력과 여건을 갖춘 학교 수와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적정 정원이 얼마인가를 파악한 뒤 이를 기준으로 총입학정원을 다시 정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서울과 비서울, 지역과 지역,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각 차원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은 조금도 잠재울 수 없다.

현재의 로스쿨인가기준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 인가기준을 충족하고 따라서 로스쿨로서의 객관적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총입학정원과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같은 구태의연한 기준으로 각 학교를 줄세우기하고 앞에서 몇 등 이내가 아니면 탈락시키는 현실을 누가 수용하겠는가?

참여연대는 지금껏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가 로스쿨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스스로 폐기하거나 또는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의 실태에 맞추어 총입학정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의 교육부가 이번에 그러하지 못한다면, 2월에 들어설 새 정부라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JWe2008020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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