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3-05-02   3508

[보도자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

165명은 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인가요?

탈락기준 넘은 165명 불합격 이유 공개질의

변호사 자격자 수의 부당한 통제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해

 

지난 4월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치른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5/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에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가 질의한 내용은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 △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시험적 성격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과 “자격시험적 성격”의 차이, △ 모든 과목에서 과락을 면한 응시생 중 165명의 불합격 판단 근거와 기준 등입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가 발표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내용을 보면, 모든 시험과목에서 과락을 면한 응시생 1,703명 중 165명은 사전에 정해둔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5% 합격’에 들지 못해 불합격자가 되고 1,538명만 합격했습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 시험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험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지 않았던 1,703명 중 165명, 즉 자질의 판단 기준점을 통과한 이들조차 사전에 정해둔 합격자 숫자에 따라 탈락시키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변호사시험 관리위가 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법조계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에 이 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질의 내용]

 

 

1) 법무부는 “제2회 변호사시험은 ‘12. 3. 23.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시험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과 “자격시험적 성격”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변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어떠한 요소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요소별 평점은 각각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의 평가에서 “과락”은 그 과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으로 “면과락”은 최소한의 기준점은 충족하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과목에서 “과락”을 면한 응시생 1,703명은 변호사시험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셈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의 165명의 불합격자는 어떤 이유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별되었는지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을 통한 평가에서 최소한의 기준점을 통과한 이들을, 귀 위원회가 사전에 정해둔 합격자 수 또는 입학정원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자격시험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점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시험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 국민들에 전달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국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1차 회의부터 7차 회의까지의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를 보낸 후 5월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첨부합니다. 

변호사시험관리위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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