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1-09-06   3468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국감과제 – 사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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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1.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 현황ㆍ관련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1) 취지


●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검찰은 체제의 수호자’라며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함. 한 총장의 취임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거스르는 발언으로 부적절했음. 이러한 관점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또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다룬 공안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고, 정부와 검찰의 공안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함.

 

2) 내용

●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신공안정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함. 지난 총선 전후인 2008년 3월 25일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출범을 전후해 당시 경찰과 국정원에서 참여 교수들에게 참여 동기와 활동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정치사찰이 있었음. 지난 총선 때는 야당 지도부의 선거유세를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뒤따라 다니며 감시하기도 했음. 그 즈음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체포전담조 투입 등 5공 때보다 강화된 시위·파업 대응방안을 내놓은 바 있음.

● 2008년 9월에는 지난 정부 때 축소되었던 ‘대검찰청 공안3과’가 부활하였고, 2008년 광우병 촛불정국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주관해 검ㆍ경ㆍ국정원 등 관계기관들이 모인 공안대책협의회가 연 있음.

●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에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인 4대강 사업에 반대하거나, 당시 핵심현안 중 하나인 무상급식을 지지해 온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잣대를 들이대며 유권자들과 시민사회 활동에 입을 틀어막기에 급급했음.

● 지난 8월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체제의 수호자’라며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음. 지난 8월 25일에는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고, 지난 2008년에 이어 지난 8월 26일, 공안대책협의회가 또 다시 열려 제주 해군기지 건설저지 투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안정국 조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수가 모두 129명임(2011년 7월 현재). 이는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3명에 비하면 26명(20.2%)이 늘어난 숫자임.

● 또 지난해 10월 31일 G20정상회담 홍보 포스터에 대학강사 박모 씨 등이 ‘쥐그림’을 그린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훈방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만한 사안임에도 검찰과 경찰은 “G20이라는 국가 중대 행사를 폄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며 ‘수유+너머’를 배후단체로 규정, 처음부터 공안사건으로 다루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이명박 정부를 단순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ㆍ반대하는 언론 및 시민들에 대해 군사독재정부 시절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또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도록 개선하도록 강제하고,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이번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주요사건 수사ㆍ처리 현황 점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주요사건 수사ㆍ처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함(기소/불기소/구속 여부 및 관련 통계, 적용 법률 및 혐의사실별 통계, 법원 판결 현황)

 

3)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검찰청 / 법제사법위원회

 


2. 검찰의 정부(정책) 비판 및 반대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

 

1) 취지

●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성 언론보도에 대해 정책 담당 관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하는 언론과 시민사회를 수사ㆍ기소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빈번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반대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함.

 

2) 내용

 

●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방영 프로그램(‘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한 사건의 경우,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임수빈 형사2부장)가 명예훼손 혐의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주임검사 사표 제출 이후, 형사6부로 재배당되어 기소됨.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성 언론보도를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가(검찰)가 형사소추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고, 결국 제작진 5명에 대해 1・2심에 이어 지난 9월 2일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되었음.

● PD수첩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한 2009년 6월 18일, 검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은희 작가의 개인 메일의 내용까지 공개함. 검찰은 김 작가의 7년치 이메일을 뒤지고 나서 김 씨가 지인들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마치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한 증거인 양, 짜맞추기식 발표를 했음.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상 꼭 필요한 증거” 라는 검찰의 해명과는 달리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음.

● 이처럼 정부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하는 등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이 도를 넘고 있음.   이번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명예훼손죄 적용 주요사건 수사ㆍ처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책이 마련해야 함.

 

3) 관련 상임위원회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3. 변호사징계정보 시민 이용 불가능 실태 지적 및 개선 요구

 

1) 취지

●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 7월 5일,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음. 인터넷상 어디에도 변호사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 방법은 없었을 뿐 아니라, 확인방법 안내조차 없었음. 당시 개인 명의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서면요청을 해도 연락이 없거나 확인전화를 몇 차례 하고서야 겨우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누구나 쉽게 자신의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의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변호사 징계정보에 대한 비공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음.

 

● 당시 참여연대는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에도 의견을 물었으며, 2006년 9월과 11월, 2007년 3월과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대한변협 사이트에 징계 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고, 변호사 징계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 등을 발표해 왔음.

●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 입법례 등을 다각도로 연구ㆍ검토 후 대한변협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대한변협은 2006년 10월 ‘정직 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정보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07년 7월 26일에야 견책과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이상의 징계정보만 공개하기로 한 변호사징계규칙을 공고하기에 이르렀음. 그나마도 2007년 1월 27일 징계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협이 변호사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펴내는 ‘인권과 정의’과 ‘징계사례집’에 수록하는 방식에 불과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렇게나마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7년 9월 27일 ‘변호사징계정보찾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개설 3주년을 맞아 2010년 9월에는 『변호사 징계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징계사례 460건 분석』보고서를 펴낸 바 있음.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33명이었고, 그 건수만 해도 83건이나 됨.

● 다행히 대한변협이 지난 6월 24일, 변호사의 최근 징계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밝혔음. 그러나 아직 세부계획이 나오진 않은 상황임.

● 최근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역의 윤리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만큼 변호사 징계 정보의 공개를 대한변협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와 법무부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내용

 

●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이 자신의 사건을 맡길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변호사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사건을 맡겼다가, 2차, 3차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과 그 사유와 관련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변호사 징계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현행 법제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규칙에 서 다루고 있음. 그러나 징계정보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을 대한변협의 결정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 변호사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규칙 결정과정에 시민단체 등 외부의 실질적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참고 > 변호사 징계 정보 공개 관련 현행 법제

■ 변호사법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④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 [공고 및 통지]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의 내용을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관련 상임위원회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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