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2010 국감-법사위④] 검찰총장 “검찰시민위 운영지침 비공개는 잘못”
10월 18일(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현안들 가운데 몇 가지가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백재명 검사가 맡고 있는 문제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해 의원들이 문제제기하자, 김준규 검찰총장도 그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총장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근무) 문제 있다”며 문제제기 수긍해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민주당)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경찰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백재명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이 주임검사로 맡은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에 보낸 요청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검사가 청와대 근무 검사라니! (2010.10.17)
이춘석 의원이 지적한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근무’ 사례는 최근 참여연대가 확인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2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기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백재명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경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경우입니다.
문제의 백재명 검사는 지난 해 8월 국가정보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으로 전보되었으나, 그 직후 사직서를 내고, 올해 7월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백 검사는 행정관직을 그만두고 다시 법무부에 검사 신규임용을 신청해 8월 2일자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에 임명되자마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희락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2과 이춘삼 경감을 지난 4월에 고발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0형제45767)을 인계받아 주임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사가 맡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해당 사건 주임검사의 교체는) 보고 받은 뒤, 판단하겠다”면서도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가능한 그런 자리로 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같은 인사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수긍했습니다. 김 총장의 답변은 지난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는 달라 이 건과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이후 조치가 주목됩니다.
김 총장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성공한 수사라 할 수 없다”며 한계 인정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리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파손 등의 증거 인멸로 인해 결국 이른바 ‘(청와대의) 윗선’으로 지목되었던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의 연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인규 공직윤리비서관을 기소하는 데 그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었습니다.
김 총장은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거가 완전히 인멸되었고, 증거를 인멸시킨 것으로 판단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인과 진술거부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성공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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