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12-15   1725

실력배양이라는 명분으로 변호사 증원에 또 한번 진입장벽을 세우려는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수습변호사 2년제’ 도입 주장에 대한 입장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과 현행 변호사연수 강화가 바람직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2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두고, 오늘 대한변협이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그리고 대한변협의 주장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판사출신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변협과 이주영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실무수습변호사 2년제’ 도입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진입장벽을 세우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엄격한 설립기준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2,000명의 총정원에 의하여 수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나아가 로스쿨 졸업 후 치르게 될 변호사시험에 관하여도 법무부와 변협 등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한 시험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어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이와 같이 왜곡된 변호사시험제도가 자칫 법학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에게 다시 수습변호사로서 2년을 지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3중, 4중의 규제이자 장애물 설치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오늘 심포지움에 참여하는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의 토론문 등을 통해서도 변협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변협의 제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참 변호사들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일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변협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암기위주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와 검사로서의 역할 연수에 치중된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고 나온 사법시험 출신 신참 변호사들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시키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합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곧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받는 2개월 남짓한 변호사실무 수습내용이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부과하려는 2년의 수습변호사 과정에 해당할 만큼 대단한 내용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는 신참변호사들의 실력을 늘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실상은 변호사 자격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만 더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시도를 주저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안을 변호사진입장벽의 기능만 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모방한 것이면서도,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왠만큼 설립가능한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로스쿨 인증을 받은 183개의 미국 로스쿨 중에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준을 충족할 학교는 전체의 6.6%인 12개교에 불과하고, 2004년에 개원한 일본의 로스쿨(법학대학원) 68개중에서도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31%엔 21개에 불과하다.

이런 법학전문대학원조차, 총정원 2,000명이라는 관문을 뚫어야 하는 ‘우수한 인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2중의 난관을 만들어두었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은 사법시험보다 더 많은 시험과목을 치르게 하여 사법시험 준비 못지않은 시험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여기에 또 진입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원칙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변협의 제안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변협은 일정한 기준을 채운 로펌이나 공기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수습변호사로 채용하여 2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여러 이유로 실무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대한변협에서 실무수습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 숫자가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440 명중 1백 명일 수도 있고, 5백명 아니 1천명일 수도 있을 텐데, 변협이 그들을 2년 동안 일반 수습기관에 채용된 합격자들처럼 실무수습 시킬 능력이 있는지, 그들에게도 다른 수습변호사들처럼 일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지 변협은 대답해야 한다. 변협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새 변호사들을 위하여 기회를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작하여 지금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 연후에 2012년에 배출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서 제안하여야 그나마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변호사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변호사 등록조차 못하게 하면서 수습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그것은 실력배양을 핑계로 진입장벽만 높이는 것뿐이다.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을 더 충실하게 할 것을 변협이 요구하고 또 이에 기여하거나 변호사 활동하면서 충실한 변호사연수 기회를 거치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실제 개정된 변호사법 85조에 따라 변협은 현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 법조윤리에 대한 일반연수 과정을 운영 중이고, 매년 5~6회 정도 전문분야특별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법과대학과 사회단체에서 변협의 인가를 받은 다양한 변호사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정착과 함께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의 이런 변호사연수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특히 신참 변호사들을 위한 과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단계이다. 수습변호사 제도의 도입 논의는 현재로서 논의할 아무런 실익이나 실증적 근거가 없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성과와 변호사시험제도의 운영 결과를 본 후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만 발생할 ‘수습변호사 2년제’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 보다는 변호사법에 의해 변협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변호사연수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데 노력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이 지금 예정된 것보다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JWe2008121500.hwp
–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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