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5-04-15   1545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변호사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 늘어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이상 점수를 받은 2,206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변호사시험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격정원을 미리 정해두고 합격자 숫자를 통제하는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비판에서 올해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탈락한 이른바 ‘면과락(免科落) 불합격자’ 641명에 주목한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2항은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험 과목에서 합격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들지 못해 불합격을 받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면과락자 1,472명 중 21명이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선 1,703명 중 165명, 제3회 시험에선 1,950명 중 400명, 제4회에 2,206명 중 641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들 누적인원 1,227명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운영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변호사자격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참여연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변호사시험제도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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