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9-07-15   1787

[헌법이 죽어간다] MB정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선임의 기준은?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



[이슈리포트]

인권위의
인권/자유/민주 헌법지키기를 돌아본다



– MB정부 인권위원장 선임의 기준





이명박 대통령,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 인권위원장 선임해야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 동안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시작되던 첫 날(7/8), 안경환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임식을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년의 임기를 불과 4개월 여 앞둔 날이었습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침’으로 정권과 갈등을 겪었고, 올해 초에는 ‘인권위 인원 30%감축안’ 으로 또 한 번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인권위의 조직과 위상, 활동내용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면 조기퇴임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30일 내에 후임 인권위원장을 선임해야 하고, 이미 몇 몇 언론에서는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임 인권위원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권의 감수성’과 ‘청렴성’, ‘시민사회 친화성’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곧 신임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이명박 대통령도,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인권위원회의 지난 역사를 새겨봐야 합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안경환 위원장의 뼈아픈 한마디를 되새겨,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훼손한 ‘권력’으로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길 바랍니다.



정치권력에 맞서,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한 인권위 주요 결정례


참여연대는 제헌절 제61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7년 반 동안의 인권위 주요 결정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과 연간보고서, 각종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반인권적인 정부 정책과 법률안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했던 인권위의 활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 국민의 평등 ▲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평화국가 원리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등 헌법이 보장한 주요 기본권 조항에 따라 결정례를 분류하였습니다.

이 결정례들은 인권위원회 활동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요 결정례들을 통해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정책에 제동을 걸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했던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 주요 결정례 & 요지


호주제 위헌, 인권침해 의견 표명 (2003. 3. 11, 인권위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 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반대
 (2009. 6. 10. 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의견 표명 보도자료)
“(노동부) 개정안의 기간연장은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효과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는 결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을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고 정규직화를 유도하고자 한 본래 입법취지에서 후퇴하는 것”


국민의 통신내용 상시감시체제 마련시도 반대
(2009. 2. 7. 통신비밀보호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나라당 제출 ‘사이버 모욕죄 신설’법안 반대
(2009. 3. 4.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의견 표명 보도자료)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경찰의 서울광장 폐쇄 등 비판성명 (2009. 6. 3.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인권위 성명)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음.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 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임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 표명  (2003. 3. 26.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례)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와 관련된 사안을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자유/민주 헌법을 지키려한 국가인권위 주요 결정례 목록









































































분류


헌법 조항


결정 건명


일시


국민의 평등


헌법
제11조


호주제 위헌, 인권침해 의견 표명


2003.3.11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요청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


2004.5.24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권고


2006.7.24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보호 요청(5인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


2008.4.14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반대
(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반대
의견 표명)


2009.6.10


사생활의 비밀과자유
통신의 자유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


국민의 통신내용 상시감시체제 마련시도 반대(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대한 의견 표명)


2009.2.7


국정원 권한 강화반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9.2.27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8.23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권고


2005.12.26


언론출판집회
결사
의 자유


헌법 제21조


한나라당 제출’사이버 모욕죄 신설’법안 반대


2009.3.4


경찰의 서울광장 폐쇄 등 비판성명


2009.6.3


한나라당 제출 집시법 개악 법안 반대


2009.6.9


평화국가원리


헌법 제5조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 표명


2003.3.26


인간의 존엄성과기본적 인권


헌법
제10조

헌법

제14조
헌법
제32조

헌법
제37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2003.10.22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


2005.4.6


한나라당의 최저임금제 후퇴시도 반대


2008.12.18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 보호 권고


2009.3.12


※ 인권위 결정례의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JWe2009071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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